2018년 3월 22일 목요일

UC가 이기면 어머님이 감옥엘 가나요? -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2018.03.22. 14:58
UCI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즉 UC가 이기면 어머님이 감옥을 가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감옥을 간다' 입니다. 댓글에 댄버리의 경우와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댄버리는 아버님이 미국 통일교회의 법적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에 맨허탄체이스은행에 아버님 개인명의로 예치한 교회자금100만불에 대한 이자 소득세 약 1,000달러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개인의 탈세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실제 복역을 한 사건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 돈이 명백이 교회의 자금이었고, 따라서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법원은 이를 개인 소유로 보고 탈세 판결을 하여 18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즘 한참 시끄러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보면, 검찰은 MB가 다스(DAS)의 실소유자임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MB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소유자라고 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라고 한다면,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이나, 삼성이 대납했다는 소송비는 모두 MB의 범죄행위가 됩니다. 이것이 쟁점인 것입니다. 

지금 UCI소송을 제기한 교회측은 "UCI는 통일교의 신탁자산이며, 모든 통일교의 인사권과 재산에 대한 사항은 참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UCI 이사회에 의한 자체적 이사진 교체는 불법적인 것이며, UCI 자산은 통일교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일교가 세운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 조직은 엄연히 정관이 정한 설립목적과 규칙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참아버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의 경영권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승소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일가의 모든 기관과 기업의 인사결정권과 자산운영권이 참부모에게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고 봅시다. 지금은 어머님이 모든 최종의사결정을 한다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MB가 다스의 실소유주 일때 발생되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슈들이 야기됩니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하며, 최순실이 받은 돈을 모두 박근혜가 받은 뇌물로 기소하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든 통일교인들은 UCI소송의 패소를 기원하는 특별정성을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10 new
다스는 BBK주가조작사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위법사건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의 배후 실세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위법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UCI가 그런 위법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님이 뇌물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시거나 또는 대통령에 버금가는 책임과 의무가 존재합니까?
다스의 주인이 MB라는 것과 UCI의 실소유주가 아버님이라는 것과는 비슷한 점이 없어 보입니다.
┗ 15:16 new
만일 UCI 설립의도가 아버님의 뜻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면
현 독생녀교는 더더욱 UCI에 대한 명분이 없음.
아버님의 뜻과 가장 다르게 가고 있는 곳이 현 UC임.
위 이유로 소송을 건 당사자였던 생춰리 두 형제가 온 몸으로 증명 중임.
┗ 15:29 new
그점은 이해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UC가 이기면 어머님이 감옥에 간다"는 주장이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걸로 식구들을 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 15:36 new
<답변> UCI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아버님이 세운 모든 교회, 기업과 NGO에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UCI의 비자금 조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아버님이 사용하던 전용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회가 참아버님의 평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한다는 것으로 개인 과세 의무를 피해나왔습니다. 교회의 이사회가 아버님께 제공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의사결정을 아버님이 소유주로서 하셨다면, 이것은 개인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제까지 무상으로 제공 받은 모든 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세에 해당됩니다.
┗ 16:02 new
신탁자산이라는 것은 아버님의 개인재산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원고도 UC로 되어 있고, 신탁자산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해도, 그것이 아버님이 실소유주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UC가 실소유주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어떤 개인이 감옥에 갈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16:07 new
윗님, 의사결정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 같은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죠. 법의 경계를 넘어서 누군가가 배후조종 한다는 뜻이 되니 그 배후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어머님에게 당연히 책임을 묻겠죠?
┗ 16:17 new
UC가 실소유주?
그중에 대표인 이사들이 뜻대로 법대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변질된 UC가 내 소유라고 하니 말이 되는가.
그리고 UC소유라는 것도 당신 해석.
TM은 내것이다 하고 있는 것.
┗ 16:41 new
15:29님 사실이 아닌걸로 식구들을 십년 가까이 호도해온 통일교회 게시판이나 뭐나 아무데나 가서 제발 거짓말좀 그만하라고 강하게 외쳐주세요. 지금도 일요일마다 식구들 등쳐먹고 속이고 가짜 보고나 하고있는데...
┗ 16:55 new
님들 말씀을 정리하자면
UCI가 UC의 신탁자산임이 인정되면 배후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개인 소득에 대한 탈세혐의로 감옥에 가게 된단 말씀 아닌가요?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UC가 탈세한게 있으면 그 책임자로서 감옥에 간다는게 이해가 되지만, UCI가 제공한 몇몇 편의때문에 탈세가 된다는건 글쎄??
UCI든 UC든 불법적인 사항이 없었다면 감옥에 갈 사유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세금을 안내기 위한 위장이 아니었던 이상은.
UCI의 설립으로 덜내게 된 세금이 있으면 이해가 갈텐데요.
 
15:12 new
아...
 
15:19 new
간신배들의 부정부패
어머니의 몰상식
식구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전쟁은 시작되어 버렸음...
 
16:10 new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뇌충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저 통일교인들은 생각이라는 자체를 하기 싫은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지전능한 참부모님이 다 결정해주시고, 지금은 더 전지전능한 독생녀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저 그분만 무조건 믿고, 옆에서 누가 뭐라건 눈감고 귀막고 죽을똥 살똥 독생녀님과 하나되서 교회다니면 다 된답니다.
인생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복잡한 내용 다 알고 생각하기 싫다는거예요.
통일교 똥 된지 오래됐어요..
┗ 16:19 new
그렇게 따르던 독생녀님이 세상에 멸시천대 손가락질 받고 감옥도 가시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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