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5일 목요일

명령문 (번역추가)

2018.03.14. 21:36
저는 미국에 살고있는 식구입니다. UCI 소송에 대해 양자간의 말이 너무 달라서 해당 법원 사이트를 검색해봤습니다. 재판 과정이 자세히 공개되어있는데 가장 최근것부터 보다가 1월에 내려진 명령문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일 놀라운건 법원이 화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좋은 결과가 기대되기도 하고 왜 이런 사실을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승소를 할것처럼만 알려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큰 피해 없이 조용히 마무리가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가장 좋은거 아닙니까? 식구들은 대부분 이 모든 사태가 빨리 수습되고 통일가가 다시 하나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의 상황도 제대로 알렸더라면 오히려 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화해하고 소송전이 끝나길 바랍니다. 이 문건은 공개된것이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올리고 시간이 허락하는데로 번역도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정성 모아주시길 바라며... 

추가-
https://eaccess.dccourts.gov 우선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영어가 되시면 직접 보고 제대로 아는게 좋다고 봅니다. 
사건번호가아닌 컴퍼니네임 검색으로 Unification Church 치면 나옵니다. 

추가2- 위 첨부파일의 번역

원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외  
피고: 문현진 외

본 문건은 2017 11 06일자 피고가 제출한 재판일정에 관한 명령문 변경신청이에 대한 원고의 반대의견과 피고의 답변에 관한 내용이다피고인들은 법원이 증거개시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전문가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증거개시절차 관련 미해결된 신청서를 고려하기 위한 시간 등이러한 것을 처리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이 허락될 수 있도록 법원의 재판일정 명령문에 여러 특별한 수정 사항을 요청했다원고는 “소송 제기 후에 거의 6년이 될 때까지 본안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가 시작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원고는 이러한 지연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 있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연장할 명분은 피고측에 없다고 주장했재판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한 시간을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한그렇지만본 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현 시점이 증거개시일정을 연장하고 재판기일을 연기하는 적합한 시점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러한 명령문에 대한 근본 배경으로서 본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두 가지 현실을 강조하고자 한다먼저 이 사건의 핵심이자 실질적인 쟁점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다음으로 당사자들은 지난달부터 진행중인 중재협상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는데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협상진전은 양측 또는 어느 한 쪽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었다2017년 11월 17일에 본 법원은 2017년 11월 28일자로 예정되어 있던 한학자의 증인조사(deposition)를 법원의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협상기간 동안 연기한다” 고 명령하였다그리고 불필요한 비용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협상에 집중하고 다른 증인조사(deposition)들도 연기하는 것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권하였다.

중요한 것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이러한 조정에 대해 명백히 지지하였다는 점이고한학자와 프레스턴 문 두 사람 모두 협상 논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덧붙이자면이것은 증인조사(deposition) 일정이 조정되지 않았거나 모든 당사자들의 성실한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위한 변호인들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본 법원은 양 측이 화해협상을 진행하기를 바라며당사자들이 이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 법원으로서도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계속할 것이다당연히 이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 대한 화해에는 많은 이점들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본 법원은 이 사건을 배심원단에게 맡겨 원고측 주장의 입증 여부를 판단케 할 것이며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구제조치가 될 것인지 가리게 할 것이다.

화해 협상의 다음 절차로서본 법원은 다음 달 안으로 한학자와 프레스턴 문과 함께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두 사람에게 재판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본 법원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해당 기간 동안에는 두 분 중 누구도 증인조사(deposition)를 위해 소환되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들이 화해협상을 위해 증거개시 일정을 조정하였고몇 가지 대기중인 증거개시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명령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본 법원은 이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2018 1 12일에 본 법원은,
재판 일정 변경 신청서를 수용하고,
재판기일을 2018 10 9일로 하는 재판일정 안을 쌍방간의 합의로 2018 1 19일 금요일 업무 종료 시간까지 법원에 제출할 것을 양 당사자들에게 명령한다.    


 

 
18.03.14. 21:48 new
미국 판사도 2년마다 순환 업무 하는데, 이것은 종교 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판결났었는데(아마도 2015년?) 갱스기가 다시 소송 걸었고 이번 판사도 이제 2년 채우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니 종교 내의 문제니 화해하라고 명령한 것 같습니다.
 
18.03.14. 22:07 new
와우. 이게 진짜 재판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네요? 누가 번역 좀 부탁해요~~~~~~~~~~~~~~~~~~
 
18.03.14. 23:21 new
번역 번역 번역
 
18.03.14. 23:27 new
이건은 양쪽이 조금씨 양보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원고 측이 원천적으로 취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글올린 미국식구님은 아직고 사태파악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실망입니다.
┗ 00:50 new
사태파악을 꼭 님의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현진님을 통일가에서 확실히 밀어내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UCI라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론 아버님과 통일가 구성원 전체가 함께 일궈온 것들인데 그것을 아버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있었으니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도 무리한 생각은 아니라 봅니다.
작금의 통일교 꼬라지를 보아선 현진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나마 제대로 사용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자산의 점유를 정당화 해주진 못합니다. 
┗ 00:57 new
아버님의 지시에 반한 자산 점유와
이를 빌미로 소송을 벌여 현진님을 완전히 축출하려는 교권지도부
이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거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몇몇 양아치
이런 것 이외에 파악해야할 사태와 실상이 더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08:41 new
만약 uci가 당시 어머니쪽으로 넘어갔다면 어찌 되었을까? 결국 05가 꿀꺽했을거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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