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1일 수요일

UCI소송 담당 재판부의 명령문(2018.1.12)

2018_01_12_Second_Scheduling_Order_KOR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
민사부

사건번호: 2011 CA 003721 B
제 1 민사부, 제 4 달력
원 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인터내셔널 외
피고: 문현진 외
판사: 존 못(John Mott)


 명령문

본 원에서 피고가 제출한 2017. 11. 06 일자 재판일정명령문 변경 신청서, 이에 대한 원고의 반대서면, 및 피고의 답변서를 검토하였다. 피고는 증거개시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시간, 전문가 심문을 특별히 진행하기 위한 시간, 증거개시절차 관련 미결 신청서를 감안하여 필요할 수 있는 시간, 및 처분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허용될 수 있도록 재판일정명령문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요청했다. 원고는 “소 제기 후 거의 6 년이 경과될 때까지 본안 증거개시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지연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반박하였고 재판일정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도 없고 법원이 “재판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기와 같은 이유로 지금이 곧 재판기일을 연기하고 증거개시일정을 연장하는 적절한 시기로 판단한다.

본 원은 본 명령문에 대한 배경설명과 그 기초와 관련해서 본 소송에 대한 두 가지 현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사건의 핵심이 되는 실질적인 쟁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지난 달 지금도 진행 중인 화해 협상을 위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했는데, 일부 진전이 있었다. 다만, 이것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2017. 11. 17, 본 원은 직권으로 2017. 11. 28 일자 예정되어 있던 한학자에 대한 선서증언을 “화해협상 동안 본 원의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명령하였고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조정절차에 집중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선서증언의 연기를 협의하도록 권유했다.

중요한 것은 원고 및 피고 모두 이러한 조정절차를 분명히 지지하였고 한학자 및 프레스턴 문 모두 화해협상에 임하였다. 또, 이것은 선서증언 일정의 조정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으며 본 원은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상당한 노력과 모든 당사자의 성실한 참여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본 원은 당사자들이 화해협상을 진행할 것을 원하며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임하는 한 본 원도 위 협상을 조정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당연히 이와 같은 복잡한 사항을 화해로 해결하는데 이점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본 원은 본 사건을 배심원으로 하여금 원고가 구제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떤 구제를 받을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화해절차의 다음 단계로서 본 원은 다음 달 중에 한학자 및 프레스턴 문과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두 분에게 재판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두 분이 법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 이 기간에 두 분 모두 선서증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1.
화해협상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증거개시절차의 조정을 수용한 점 및 증거개시절차 관련 미결 신청서에 대한 본 원의 명령문이 즉시 발부된다는 점에 비추어, 본 원은 본 사건의 재판일정명령문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재판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2018. 1. 12.에 법원은 아래와 같이 명령한다.
피고의 재판일정명령문 변경 신청서 인용하고,
당사자들은 2018. 1. 19.(금) 업무종료시간까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2018. 10. 9.을 재판기일(안)로 하는 재판일정명령문 초안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존 못
배석 판사



1 본 사건이 화해로 이어지지 아니한 경우, 두 분 모두 선서증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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