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6일 금요일

UCI 재판 판사 명령문 (한국어 번역)

2018.03.15. 23:21
아래 올라왔던 영문본에 뒤늦게 한국어 번역이 붙었는데
이미 지나간 글이라 여러 분들이 못볼까봐
여기 다시 복사해서 공유해 봅니다.
이 명령문에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
식견 있는 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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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외

피고: 문현진 외


본 문건은 2017년 11월 06일자 피고가 제출한 재판일정에 관한 명령문 변경신청, 이에 대한원고의 반대의견과 피고의 답변에 관한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법원이 증거개시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적인시간, 전문가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 증거개시절차 관련미해결된 신청서를 고려하기 위한 시간 등, 이러한 것을 처리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이 허락될 수 있도록법원의 재판일정 명령문에 여러 특별한 수정 사항을 요청했다. 원고는 “소송 제기 후에 거의 6년이될 때까지 본안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가 시작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원고는 이러한 지연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 있기 때문에재판 일정을 연장할 명분은 피고측에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한시간을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본 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현 시점이 증거개시일정을연장하고 재판기일을 연기하는 적합한 시점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러한 명령문에 대한 근본 배경으로서 본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두 가지 현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이자 실질적인 쟁점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음으로당사자들은 지난달부터 진행중인 중재협상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는데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이러한 협상진전은 양측 또는 어느 한 쪽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었다. 2017년 11월 17일에 본 법원은 2017년 11월28일자로 예정되어 있던 한학자의 증인조사(deposition)를“법원의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협상기간 동안 연기한다” 고명령하였다.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협상에 집중하고 다른 증인조사(deposition)들도 연기하는 것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권하였다.


중요한 것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이러한 조정에 대해 명백히 지지하였다는 점이고,한학자와 프레스턴 문 두 사람 모두 협상 논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이것은 증인조사(deposition)일정이 조정되지 않았거나 모든 당사자들의 성실한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위한 변호인들의 실질적인 노력을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본 법원은 양 측이 화해협상을 진행하기를 바라며, 당사자들이 이에성실하게 임하는 한 법원으로서도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당연히 이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 대한 화해에는 많은 이점들이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 본 법원은 이 사건을 배심원단에게 맡겨 원고측 주장의입증 여부를 판단케 할 것이며,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구제조치가 될 것인지 가리게 할 것이다.


화해 협상의다음 절차로서, 본 법원은 다음 달 안으로 한학자와 프레스턴 문과 함께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두 사람에게재판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본 법원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두 분 중 누구도 증인조사(deposition)를 위해 소환되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들이 화해협상을위해 증거개시 일정을 조정하였고, 몇 가지 대기중인 증거개시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명령이 내려져야하기 때문에 본 법원은 이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2018년 1월 12일에 본 법원은,

재판 일정 변경 신청서를 수용하고,

재판기일을 2018년 10월 9일로 하는 재판일정 안을 쌍방간의 합의로 2018년 1월 19일 금요일업무 종료 시간까지 법원에 제출할 것을 양 당사자들에게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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