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0. 22:59
윤영호 제주도 성산가정교회 매입의 의혹과 문제?
통일재단에서 3,182만원에 매각한 건물(130,75㎡ 39.6평) 전경
윤영호 부실장이 2012-10-24일 통일재단과 협회 명의의 제주도 성산가정교회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통일교부정부패추방척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윤영호씨 측은 지속적으로 무의미한 권리침해신고를 하고 있는 작태가 한심스럽다.
2012-10-24일 윤영호씨가 제주도 성산가정교회를 매입할 당시 협회의 권력자 위치도 아니었고, 협회의 자산(부동산) 관리자는 정상적인 가격에 제주도 성산가정교회를 매각을 한 것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더욱이 제주도 성산가정교회는 6년전인 2012년도에 통일재단이나 협회에서 정책적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용자산을 매각한 것인데, 2018년 현재 시점에서 [통일교부정부패추방척결위원회]가 문제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윤영호씨를 음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자산(부동산) 관리 담당자들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통일교부정부패추방척결위원회]에서 윤영호씨가 매입한 제주도 성산가정교회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통일재단과 협회에서 매각할 당시의 가격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영호씨가 매입한 제주도 성산가정교회는 윤영호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교의 자산을 관리하는 통일재단과 협회 그리고 선교회재단의 자산(부동산) 관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노출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간접적이지만 협회의 자산(부동산) 관리자의 말대로 윤영호씨가 2012년 제주도 성산가정교회를 매입할 당시 협회의 권력자 위치도 아니었음에도 공시지가 이하에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그렇다면 통일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혜택과 이권을 챙기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일반식구들이 갖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부정부패추방척결위원회]에서 윤영호씨가 공시지가 이하에 매입하였다고 하는 제주도 성산가정교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윤영호씨가 제주도 성산가정교회를 공시지가 이하에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인터넷과 각종 SNS에서 떠도는 사업계획서” 에 나타나 있으며 김용성님께서 공개질의한 내용이 카페에도 있으니 식구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협회에서 매각한 토지 (662㎡, 200평)
이 지적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통일재단과 협회 및 선교회재단의 자산관리 담당(책임)자들이나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식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예정이다.
윤영호씨가 2012년 공시지가로 매입하였다고 하였을 때 공시지가는 8,573만원인데 2012년도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거래가격이 얼마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공개하고자 한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척결위원회]
윤영호씨나 윤영호 대리인에게 권리침해신고는 무의미 하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권리침해신고 된 글은 반복하여 올릴 것이며, 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권리침해신고 같은 무의미한 짓을 멈추기를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윤영호씨 개인은 존중 받아야 할 것이나 통일교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윤영호씨는 통일교의 최고 핵심 권력자로 공적 자산을 활용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교부정부패추방척결위원회]의 비판과 문제 제기에 대하여 묵살하거나 권리침해신고를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이고, 공적인 자리에 있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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