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4. 17:02
미국 UCI 약식판결의 경위와 향후 전망 = TM과 식구들을 기망
‘신대위’ 대표간사인 이상보 장로가 실명과 익명으로 2018-11-03일 23시 무렵 ‘신대위’ 카페에 ‘미국 UCI 약식판결의 경위와 향후 전망’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하여 그 동안 양준씨를 통하여 밝힌 내용을 정리하여 게시하였다. 그리고 오늘 구리교회에서도 이 약식판결로 인하여 미국 UCI 소송을 승리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하였다고 한다.
미국 UCI 약식판결의 경위와 향후 전망 http://cafe.daum.net/tongilgyoyeouidoSJ/fg5R/8801
오랫동안 ‘신대위’ 이상보 장로와 통일교에서는 여의도 파크원 소송에서도 100% 승리한다는 보고를 해왔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으로만 500억원에 가까운 헌금을 Y22에 지급하게 된 것을 식구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신대위’ 이상보 장로와 통일교 권력층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문책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UCI 소송을 8년이나 끌고 오면서도 언제나 소송에서 이겼다는 보고를 TM과 식구들에게 해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본안소송과 관계없이 약식판결로 미국 UCI 소송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헛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신대위’ 이상보 장로는 구리 중앙수련소 부지에 아파트 개발을 하여 매각하는 것을 막아 성지중의 성지인 중앙수련소를 지켜야 한다며 식구들을 선동하였으나 최윤기 통일재단 이사장을 만난 후, 가장 먼저 빠진 것을 구리 식구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신대위’의 대표간사 이상보 장로가 하였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은 이번 약식판결을 갖고 식구들을 또 다시 기망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보 장로는 통일교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한 박진용 변호사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로 박진용 변호사가 낙마를 하였기에 통일교 권력의 핵심인 윤영호씨 측에서는 ‘신대위’와 거리를 두고 있다. 그것이 2018-07-15일 미국 워싱턴에 있었던 회의 내용과 박진용 변호사가 자신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박진용씨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이 2018-07-18일 ‘신대위’ 카페를 직접 인수한 것이다.
위와 같은 처지에서 ‘신대위’ 이상보 장로와 박진용 변호사에게 2018-10-30일 미국의 약식판결은 자신들이 다시 권력의 핵심에 설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이번 미국의 약식판결을 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상보 장로는 아직 판결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원로목회자회’ 카페 자유게시판에유아이 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의 약식판결에 대하여 자세하게 게시하였다.
‘원로목회자회 카페’ 미국에서의 약식판결 및 공판단계 – 특허침해소송 전략-
이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미국의 ‘약식판결’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약식판결’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UCI 본안소송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약식판결 내용의 핵심
1. 이번 약식판결은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새로운 소송
2. UCI측이 정관을 개정하고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 (세계평화통일가정 연합 세계재단 및Divine Principle(원리강론)에 대한 단어들을 삭제하고 폐하여 통일교회의 흔적을 지운 행위를 UCI곽그룹 측이 스스로 인정
3. 가정연합과 무관한 KIF 등에 무상증여 형식으로 공적자산을 빼돌린 것이 명백한 배임(breach of duty) 횡령행위로서 그 사실(팩트)
이 세가지 사실을 통하여 본안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향후 전망에 대한 소설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식판결은 특별한 것이 아님
가정연합에서 미국 UCI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UCI 측에서 정관을 개정한 것과 공적자산을 빼돌린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기에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이라는 점이다.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안소송과 별개인 약식판결을 본안소송에 활용하여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전망에서는 장미빛 청사진을 펼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UCI 이사회를 열어 가정연합에서 새로운 UCI 이사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인의 성격과 이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것은 쉽게 최순실이 만든 미르재단과 케이재단의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하여 기부자인 재벌도 국가에서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미국 UCI 소송을 더 길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
‘신대위’에서 약식판결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안소송에 항소를 하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통상적으로 5년 이상 10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가정연합의 승패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이 지금부터 최소 5년 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TM과 식구들을 오랫동안 기망할 수 있고 ‘신대위’나 박진용 변호사가 계속 통일교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식구들이 ‘신대위’의 헛소리와 통일교 권력층에 대한 문제를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잘 못된 것에 대하여는 반발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결된 힘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하기에 지속적으로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미국판결의 의미 = ‘신대위’와 박진용 변호사의 재등장(2018-11-03)
긴급뉴스 – 미국재판 승소 소식을 보면서(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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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18.11.04. 22:43
참내, 이긴답니다.
이기는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긴다고만 하고 부모자식 재산싸움에 이겼다니 박수치는 수준높은 인간들하고 사는 멍멍이들이지요.
이기는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긴다고만 하고 부모자식 재산싸움에 이겼다니 박수치는 수준높은 인간들하고 사는 멍멍이들이지요.
18.11.04. 23:52
이해 할수 있도록 보충 설명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신대위 원로 분들 영어를 구사 할줄 모르니 맨날 이겼다고 억지 부리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신대위 원로 분들 영어를 구사 할줄 모르니 맨날 이겼다고 억지 부리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18.11.05. 10:47
님도 뻥이 심하네. 약식판결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사의 입장이 들어난게 약식판결문인데 영향이 미미하다니... 불리하겠지만 배심원 잘 꼬셔서 뒤집도록 하겠다고 써야지...
18.11.14. 04:10
그런데 독생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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