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공문 - UCI 약식판결

2018.11.05. 20:1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공문 - UCI 약식판결

2018-11-03일 세계본부에서 ‘UCI 소송 약식재판 판결에 관한 공문’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발송되었다미국에서 어떻게 약식판결이 난 것인지 정확한 사실을 신대위가 아닌 곳에서 공식으로 입장을 발표함으로 판결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게 되었고이것을 부패한 통일교 권력층에서 어떻게 과대 포장하는지를 식구님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세계본부의 공문을 통하여 ‘신대위에서 3차례에 걸쳐 식구들에게 발표한 내용이 TM과 식구들을 기망하기 위한 부풀려진 내용이라는 것을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 설명하였는데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본부의 공문에 첨부된 ‘UCI 소송에 대한 신 미국가정연합 성명서에서 로라 코데코 판사가 약식판결로 요청한 발의에 대한 3가지 결정을 내린 것을 공개하였다.
1. “갈등(대립)은 법원이 신학적인 문제에 뛰어드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 법원이 오직 중립 법적 원칙의 적용을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Amendment Abstention Doctrine은 이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문현진과 다른 UCI 국장들이 UCI의 정관을 개조할 때그들은 통일교회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함으로 UCI의 본래 목적을 상당부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인은 규칙에 대한 수정은 신탁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였다” 약식판결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3. 문현진과 다른 UCI 국장들은 “UCI의 자산을 통일교회에서 분명하게 분리된 단체인 KIF(스위스 기업체)에 기부하고 GPF(문현진이 창설한 단체)에 금전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UCI의 본래 목적과 상반된 기업거래에 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인은 이러한 거래는 개인 피고인의 신탁의무의 위반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약식판결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판결의 결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재판(공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가정연합은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을 토대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차게 나갈 것입니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약식판결 내용에 대하여 세계본부에서 신미국법무팀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주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공지하였는데 UCI 소송에 대한 신 미국가정연합 성명서’ 를 어떻게 해석하고 내용을 바꾸었는지 식구님들이 직접 판단하기 바란다.
--- 아   ---
1. 참부모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UCI 이사(국장)들이 UCI 소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국 헌법을 근거로 UCI 소송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였으나,미국 법원은 UCI 소송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명시하면서UCI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2. 참부모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UCI 이사(국장)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UCI의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UCI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3. 참부모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UCI 이사들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활동과 무관한 단체에UCI 자산을 지원함으로써 UCI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였다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번 UCI 소송 약식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대위에서는 약식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이번 약식판결은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새로운 소송
2. UCI측이 정관을 개정하고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 (세계평화통일가정 연합 세계재단 Divine Principle(원리강론)에 대한 단어들을 삭제하고 폐하여 통일교회의 흔적을 지운 행위를 UCI곽그룹 측이 스스로 인정
3. 가정연합과 무관한 KIF 등에 무상증여 형식으로 적자산을 빼돌린 것이 명백한 배임(breach of duty) 횡령행위로서  사실(팩트)

위와 같은 내용을 식구님들이 직접 판단하기 바라며,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글을 올리고 있으며, H1 측에서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에 H1 측에 입장에 대하여는 언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바이다.
더불어 식구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는 H1측에서도 소송과 직접 관계된 것이라 하여도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공식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내용이 길지만 세계본부의 공문과 신대위에서 공개한 원문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니 자세히 읽어 보고 식구님들이 직접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긴급뉴스
2018년 10월30 (미국시간
)
■미국재판 승소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UCI 곽그룹에 대하여 배임횡령으로 인하여 탈취한 공적자산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2가지 소송중에 하나가 먼저 판결된 것입니다
■본안소송과 배심원 판결과는 달리 약식으로 판사의 판결을 요청하여서 그 배임횡령이 인정되어 우리 통일가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향후 진행중인 본안소송 배심원 판결은 이제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미리 일어났습니다
■전세계 UCI 곽그룹이 관리하는 여의도성지를 비롯한 남미 미국 말레이지아 스위스 등 전세계 모든 공적자산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통일가는 법률적으로 분열이 불가능한 천주교와 같이 종적인 조직으로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곽그룹이 주장하는 개신교와 같은 분열이 가능한 조직은 기각된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섭리의 종대를 바로세운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승리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승리요 우리 식구 모두의 승리입니다
■보다 자세한 보고는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보고하겠습니다

2018 10 31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회장 양준수




   미국 UCI 약식판결의 경위와 향후 전망

1약식판결의 경위
2018 1030(미국시간재판부의 약식판결로 우리 통일가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이번 판결의 청구는 2018(금년) 5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미국 워싱턴 DC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에 새로운 청구를  것입니다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청구취지의 UCI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판사들에게 약식 판결을 요청한 것이며 본안소송 배심원 판결을 앞두고 약식으로 판결하게  경위는다음과 같습니다.

수많은 식구님들께서 본안 판결이 2019(내년) 3월경에 열린다는데 어떻게 승소를 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궁금증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약식판결은 이례적입니다 본안에서배심원들이 결정할 사안에서 약식재판을 청구한다 해도 판사들이 결정하는 경우는 전체의 5% 미만입니다대부분 본안 배심원들에게 최종 결정을 미루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지만 우리 사건의 경우는 배임횡령의 사실(facts) 너무도 명확하여 판사들이 결정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본안 배심원 판결은 당사지간에 팩트(FACTS) 사실이 불명확하고 서로 첨예한 대립이 있을 시에는배심원 판결을 합니다그러나 팩트(사실)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배심원들이 팩트에 대해서는 판사의 역할을 하고 배심원들이 팩트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면 법률적 분석을 하고  결과를 판사가판결합니다그러나 팩트에 대한 dispute(분쟁없으면 서로가 인정하는 팩트(사실) 두고 배심원판결이 아닌 판사에게 판결을 요청할  있습니다.(이번 판결 적용의 예)
달리 표현하면 UCI측이 정관을 개정하고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세계재단  Divine Principle(원리강론) 대한 단어들을 삭제하고 폐하여 통일교회의 흔적을 지운행위를 UCI 곽그룹 측이 스스로 인정하였고 아울러 원리강론을 폐하고 가정연합과 무관한 KIF 등에 무상증여 형식으로 공적자산을 빼돌린 것이 명백한 배임(breach of duty) 횡령행위로서  사실(팩트) 분명하여 약식판결을 법원에 금년 5 달에 제출하였고  사실(facts) 정관개정  배임횡령을 중심으로 약식 판결을  것입니다.
약식재판부 판사의 결론은 UCI 정관을 substantially 실제적으로 바꾼 것과 공적자산을 빼돌린 것은명백한 배임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지난 20176 항소 고등법원(최고법원판결문에서도 명백한 배임이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고등법원이 이미 본건과 관련하여 법인의 목표와 목적에 상당한 변경을 가하는 행위가 위법이며 배임(breach of duty)   있다고 인정한바 원고들(가정연합 ) 피고들 (H1  곽그룹) 대한복종의무 위반 관련 주장이 유효한 청구임을 인정한 판결을 이번에도 인용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되었는데 설립목적의 위반을 배임으로  판례에서야생동물을 보호한다는 정관의 단체가  자금을 정관에서 약간 변경된 애완견( 고양이 ) 기르는데  자금을 사용한다면 배임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인용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목적을 위반하고 원리강론과 통일가의 전통을 폐하여 지우고 공적자산을 3자에게 빼돌린 행위는 설립목적의 위반이며 UCI 곽그룹 스스로 정관변경 등을시인하였기 때문에 본안 배심원의 판단이 필요 없이 사실(FACTS) 판사의 직권으로 원상회복 명령의 판결을  것입니다이제 법률적으로는 본안 배심원 판결에 관계없이 사실상 곽그룹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 통일가의 완승입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3월경부터 예정된 본안 배심원 판결은 우리 측이원고이기 때문에 속말로 우리 측이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청구취지인 UCI원상회복 명령을 약식재판에서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기 때문에 똑같은 원상회복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취하  수도 그대로 진행할 수도있습니다바둑으로 표현하자면 꽃놀이 패라   있습니다.

2. 향후전망
이번 판결로 20181030(미국시간날짜 기준으로 UCI 이사회를 당장 열어서 참부모님께서명령하시는 사람으로 UCI 이사회를 새로 구성할  있습니다통일가 안에서 참부모님 권위  모든 조직의 통할권 회복을 세속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후 우리 통일가는 모든 주권 (참부모님 통할권) 바로 2018 1030(미국시간)회복하였고곽그룹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출발 하면서 UCI 세력들을  형사적 처벌 조치하고 UCI 산하 기업체와 공적자산을 모두 인수하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UCI 측이 항소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신탁법을 위반하고 정관변경  배임횡령을 인용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문현진님과 곽그룹이 UCI 자신들이 설립한 진짜 주인이라는 증거와 배임횡령  정관변경 설립목적위반 사실이 없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들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반소 법원 판결문에서 레버런문 (참부모님)께서 박보희(초대이사장) 시켜서 UCI설립했다는 판결문이 명백합니다아울러 KIF 등을 통하여 센트럴시티와 미국호텔과 아틀란타비디오센타 빌딩  남미의 광활한 토지의 매각 여의도성지의 매각  그들의 배임횡령행위는 실로 하늘을 찌르는 범죄행위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할  있겠습니까따라서항소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항소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끈질기게  소송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고등법원(최고대법원)에서 우리 측이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던  쟁점인 종교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   없다는 조항을 들어 연방대법원(헌법위반을 담당) 헌법위반으로 재소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적으로 5 이상 10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인정한 정관개정과 명백한 배임횡령의 불법행위가 명백하여 일고의 가치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아울러 그들이 UCI 설립한 진짜 주인이라는 증거가 없이 헌법소원을 받아줄리 만무합니다따라서 향후 UCI 측의 버티기 작전은  실효를 거두기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우리 통일가는 곽그룹이 주장하였던 법률적 분열이 가능한 횡적인 개신교와 같은 조직이 아니라 우리 측이 주장하였던 천주교와 같은 종적인 조직으로서 법률적 분열이 불가능한 조직으로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참부모님께서 일찌기 UCI 소송은 종대를 바로 세우는 소송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날은 참부모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천주 앞에 원리적 종적 정렬을 바로세운 역사적인 날입니다.이제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오는 섭리를 통하여 서로가 용서하는 섭리로 하나 되는 섭리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판결문 번역 후에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일국 6 천력 9 26(2018.11.3)
통일교회신도대책위원회

 


 
18.11.05. 20:29
신대위 놈들 또 심한 과정을 했네. 뭘 다 찾아 온다메.. 누가 이기든 관심 없고, 단지 거짓말하고 과정하는 놈은 정말 나빠
┗ 18.11.06. 16:45
누가 참부모님과 식구들을 속이고 자산을 가져갔는지 알면서... 이런 말을 삼가합시다.
┗ 18.11.08. 21:45
윤영호가 지금도 속속들이 빼내고 있는데 멍청한 통일교인들은 눈뜨고 코베이는지도 모르고 엄한데만 손가락질 하고있답니다.
 
18.11.05. 20:48
약식판결에 대하여 세계본부에서 공식 공문을 내었는데 판결 내용 어디에도 '참부모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배임이라는 말이 없음에도 '세계본부'와 '신대위'에서는 자위적인 해석을 하여 TM과 식구들을 기망하
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식 판결이 본안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세계본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을 공표한 것이 재판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소송은 신앙이나 감정이 아닌 펙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세계본부'에서 이렇게 악수를 두는 것도 흥미롭내요.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 18.11.06. 16:45
현진이가 가져간 세계통일교회자산 80% 정도의 것 어디에 썼나 밝히기나 하세요.
┗ 18.11.06. 21:40
“문현진과~ “를 “참부모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이라 바꾼거 같은데
참자녀님이신 현진님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바꾼게 아닐까 싶네요.
“문현진과”라고 쓰면 맘이 더 편하시겠어요?
바꿈으로써 현진님은 공문에서나마 형식적으로는 책임을 피해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버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국장들이 문제였던거죠.
 
18.11.05. 20:52
지금까지 신대위와 통일교 지도부들의 활동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가지를 않는다.
그 예로 다 이긴다던
다 뺏어온다던 여의도 소송은 어찌 되었나?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다.
 
18.11.05. 23:37
그러게. 여의도는 그래서 손해배상은 다 끝난겨??
┗ 18.11.06. 16:47
이제는 여의도 자산 재판도도 미국식으로 진행되니 곽그룹은 배임죄로 결판날 것으로 봅니다.
┗ 18.11.06. 20:22
알바 수준좀 올립시다. 갑자기 여의도자산 재판을 미국식으로 진행한다는게 말이냐 소냐 ㅋㅋ
 
18.11.06. 05:23
아무리 해도 사람의 근본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통교 지도부와 신대위를 통해 배웠다.
섭리보다는 온갖 이권과 돈에 집착하는 이들이 벌이는 행태들 정말 믿을 수 없다.
그렇게도 이긴다던 여의도소송 책임은 누가 지는가?
UCI소송 이긴다고 떠든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불필요하게 어머니는 왜 또 공개심문을 받게해서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이제는 덩신들이 무엇을 해도 믿기 힘들다
제발 양심이 있으면 자신들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자숙하기 바란다.
 
18.11.06. 06:09
신대위가 거짓말 공장이라는 증거
존재하지도 않는 곽그룹이라는 프레임을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것
신대위=거짓말공장
공장장=양준수
반장=이상보
 
18.11.06. 06:12
참부모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그럼 왜 2013년도에 어머님께서 모든 소송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는 따르지 않았나?
그러니 인정을 못받는 것이야
 
18.11.06. 08:24
아직도 신대위가 설친다는게 이해가 안됨
┗ 18.11.06. 12:01
동감입니다
 
18.11.06. 12:03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온갖 더러운 이권에 눈이 멀어
비원리적인 행태를 서슴치 않는 신대위 같은
조직의 말을 믿는 식구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니
오늘날 이꼴이 되었겠지만
┗ 18.11.07. 22:42
종교를 오남용???하면 그게 그렇게 무섭답니다...
안습이죠.. 아버님 영계에서 통탄하실듯 ㅠㅠ
 
18.11.06. 12:43
약식판결에는 배임이나 횡령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신대위는 뭘 가지고 배임 횡령이라고 씨부리는 건지 h1 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고 뭐하는지

신대위 봐줄 필요 없어요...
 
18.11.06. 16:09
뭐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 아닌듯 싶네요.... 뭘 이렇게 오바한거지 ㅎㅎㅎ
 
18.11.06. 16:42
곽그룹 멤버들은 이제라도 불경죄를 범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양심있는 젊은이들로 거듭 태어나길 고대합니다.
┗ 18.11.06. 16:47
알바 1
 
18.11.06. 16:43
문현진은 결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도적질하면서 평화스롭게 통일운동을 했다고 말하면 세상이 웃을 일입니다.
┗ 18.11.06. 16:47
알바 2
 
18.11.14. 04:08
그런데 독생녀는?
┗ 18.11.14. 12:47
모든 게시글에 도배성의 장난같은
이런 댓글은 도움이 안되오니 삼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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