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워싱턴DC 지방법원의 UCI관련 판결은 천주사적 갈등의 축소판

2018.11.08. 19:48
워싱턴DC 지방법원의 UCI관련 판결은 천주사적 갈등의 축소판


승자와 패자

지난 10월 31일 워싱턴DC 지방법원은 UCI관련 소송에서 원고(통일교)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UCI가 정관에서 <통일교회(Unification Church)>를 지원하는 본래 재단 설립 목표를 <통일운동(Unificaiton Movement)>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하고, <원리강론(Devine Principle)>을 <통일운동의 신학과 가르침(the theologies and teachings of Unification Movement)>으로 변경한 것은 재단의 고유목적을 훼손한 재단 이사들의 배임(Breach of the fiduciary duty) 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시작되어 천문학적 비용이 소모된 이 소송이 이대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길고 지루한 소송이 기다릴 뿐이며, 이 소송에서 분명해 보이는 최종적 승자는 엄청난 수임료를 챙겨가는 양측의 변호사들이다. 패자는 참아버님이 창시한 통일운동과 이 운동을 위해 헌신한 식구들일 것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자들은 소송에 승리했다고 기쁨에 취해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늘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일 뿐이다. 이번 판결은 천주사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UCI 정관변경의 섭리사적 이유

UCI의 정관변경은 변화된 섭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하며 필요한 내용이었다. UCI가 설립된 시기인 1970년대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즉 교회를 중심한 활동이 주된 섭리 활동이었고, 통일교회라는 호칭으로 모든 활동을 포괄하기에 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아버님은 1954년 통일교회를 세운 초창기 부터“본인은 통일교회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며, 통일교회는 광야시대에서 기독교를 대신할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적 방편으로 세웠다’고 누누히 말씀해 오셨다. 

통일교회를 중심한 광야노정의 승리적 기대라는 섭리의 발전을 토대로 참아버님은 교회시대의 종언을 선언하셨다. 1996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창설 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초종교 초국가 평화운동을 위한 천주평화연합(UPF)이 창설되었다. 축복에 있어서도 더이상 통일교회의 의식이 아닌, 종교를 초월하여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보편화가 이루어졌고, 참가정실현운동으로 발전 되었다. 당시 참아버님은 천주평화연합을 세계적으로 창설하면서 평화이상왕국 실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셨다. 이러한 참아버님의 말씀은 1966년 출간된 원리강론에서는 미쳐 밝힐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다. 창시자는 추가로 발표한 말씀을 포함해서 8대교본교재를 선정 하였으며, 원리강론도 그 중의 하나이다. 교회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실현된 평화이상왕국 실현을 위한 후천시대의 숨가쁜 변화들이었다.  

참아버님은 후천시대의 새로운 섭리운동을 이끌 후계자로, 4차 아담권 시대의 중심인물로 현진님을 세우셨다. 주지하다시피 참아버님은 1998년 현진님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부회장을 임명하시며 그 뜻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참아버님은 현진님에게 천주평화연합의 세계의장을 맡기셨고,  이러한 섭리운동을 지원하는 사명을 가진 UCI도 책임지게 하셨다. 현진님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모든 섭리운동의 최고지도자로서 참아버님의 뜻에 따라 ‘통일교회와 원리강론’으로 대표되었던 교회중심의 선천시대 섭리운동에 대한 개혁과 혁신을 추진 하셨고, 또한 후천시대를 이끌고갈 2세들을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 UCI 정관 개정은 그 개혁의 일부였다. 이러한 개혁은 참아버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이루어졌다. 

통일교 시대로의 역주행, 그리고 탈취당한 통일운동

그러나 안타깝게도 후천시대라는 인류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자 했던 참아버님의 뜻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 통일운동의 지도자들에 의해 무산되었다. 촌음을 다투며 오로지 인류구원을 위해 전력투구해 오신 참아버님의 섭리는 2008년 문형진이 세계회장이 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그는 이미 지난 시대의 유물이 된 통일교 간판을 다시 달것을 지시하며 통일교 시대로의 복귀를 공언했다. 그리고 창시자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세운 모든 섭리기관을 통일교 포교를 위한 기구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생소한 종교의식을 동원하여 교파주의적 색채를 노골적으로 들어냈다. 

문형진과 당시 통일재단의 문국진 이사장, 그리고 이에 동조한 지도자들은 통일가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섭리적 범죄를 공모한다.  그들은 참가정의 장자로서 참부모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섭리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던 현진님을 축출하는 음모를 꾸몄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 권위와 지위를 전방위로 악용하였다. 상명하복의 중앙집권적 구조의 섭리기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심지어 무엇보다 성스러움과 참사랑의 최후 보루이어야 하는 교회마저 현진님에 대한 음해와 거짓을 선동하는 기구로 전락되었다. 교회의 일방적인 선전과 주장만을 접한 식구들은 현진님을 질투심에 눈이 멀어 공적자산을 찬탈해간 탕자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결국 현진님과 그를 따르는 모든 지도자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축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현진님을 상대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이로서 섭리의 중심인 참가정의 질서와 위상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참사랑을 전통으로 여겨온 통일운동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참아버님이 반드시 승리로 하늘 앞에 봉헌하겠다고 다짐했던 기원절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산소호흡기로 연명치료를 하시다가 급작스럽게 영계에 가셨던 안타까운 이유를 우리 모두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참부모님의 뜻에 반하는 이와같은 반섭리적인 일들이 자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고령의 참아버님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 비극적인 일들을 막후에서 지원하고 주도한 분은 다름아닌 한학자 참어머님이었다. 그리고 문형진과 문국진, 몇명의 핵심지도자의 협력으로 참아버님은 철저히 고립되었다.  참아버님과 현진님이 이끌어오며 섭리사의 기적을 일으켜온 통일운동은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 탈취되게 되었다.  


신탁의무를 위반한 범죄집단은 누구인가? 

탈취당한 통일가는 창시자가 목표한 평화이상세계건설을 위한 운동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있다. 

그들은 통일운동의 신학의 근본핵심을 왜곡변조 했다. 참아버님이 결코 손대지 말라고 유언한 8대교본교재를 훼손하고 참아버님의 말씀선집까지 수정했다. 그 유일한 목표는 참어머님을 참아버님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시키고 "독생녀 무원죄론"의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독생녀 무원죄론”은 참아버님이 성화하시고 6년만에 교회의 핵심교리가 되었다.  독생녀론은 어떤 집회에서도 거리낌 없이 발표되고 있으며, 그 논리는 점점 더 진화하여 급기야 ‘참아버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참어머님은 원죄 없이 태어났고, 참어머님에 의해 참아버님이 원죄를 청산했다’라고 주장되고 있다. 분명 이러한 논리는 원리와 창시자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으며, 이는 부분적 왜곡이 아닌 원리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이며 중대한 왜곡이다. 김종석 박사가 “통일교분열”에서 자세하게 다뤘듯이, 현재 통일교는  “본래 창시자가 만든 통일교와는 다른 새로운 신종교 현상”이라는 그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집으면 정작 원리강론을 지운 쪽은 UCI가 아닌, 현 통일교 교권세력이다. 

원리와 말씀을 변조하고 하늘의 섭리를 부정하는 세력이 공적자산을 관리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의 섭리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에 공적자산이 탕진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지금 우리는 그 현장에 서 있다.  소송에 천문학적 헌금을 소모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또한 그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 현 통일교 안에는 범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정부패현상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일재단의 전 법무팀장 박진용 변호사의 3차례의 공개서신과 박보희 총재의 장남 조나단 박의 미국 가정연합에 대한 공개서신은 현 통일교 수뇌부들이 공적자산을 어떻게 사적이익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는 곧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 예측된다. 

우리의 자세

모든 공적 자산은 식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이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것이며 사익을 위해 쓰여 져서는 안된다. 부패한 통일교와 달리 UCI는 그 설립목표에 충실하고 있으며, 참아버님의 레거시를 이어나가는데 모든 자산이 쓰여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섭리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세속적 법정이 활용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예수의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 법정과 참아버님이 걸으셨던 흥남감옥과 서대문형무소의 옥고, 그리고 불과 7천달러의 탈세혐의로 18개월의 댄버리 수감을 결정한 미국법정이 그러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의 최종목표는 통일가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공적자산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현진님 한분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섭리와 참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이 가진 목표와 일치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분골쇄신하고 있는 현진님을 세속적 재판정에 세워 파괴하려는 사탄의 준동에 의한 결과이다. 그러나 '잘 꾸며진 거짓이 설령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다. 종교의 자유를 헌법의 제1조항으로 여기는 미국사법는 조만간 진실에 기초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사법부가 아니다. 탈취당한 통일운동을 좌시하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들이다. 원리와 말씀이 왜곡되고, 공적자산이 하늘의 섭리와 관계없는 사업과 지도자들의 사리사욕에 활용될 뿐만아니라, 섭리의 중심인물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 통일교 교단이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줄 것으로 침묵하며 따라는 축복가정들이다.  모든 통일가의 양심과 신앙을 갖춘 축복가정들은 각성해야 한다. 결코 섭리의 중심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천주적 선과 악의 싸움의 현장이며, 중립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다. 정의와 진리, 선을 따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18.11.08. 19:56
매우 공감합니다.
 
18.11.08. 20:13
일단 원문 좀 봅시다.
대단한 내용도 아닌 것 같던데 신대위나 파카나 왜 공개를 안합니까?
┗ 18.11.12. 16:54
공감
 
18.11.08. 20:13
완전강추글
 
18.11.09. 17:45
설립자의 진정한 뜻이 통일교회만을 위한 분이 아니었음을 평화메시지에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평화신경 평화메시지 1장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세계왕국 :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가정, 참된 사회, 참된 국가, 참된 평화이상세계왕국을 창건하는 주역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구태의연한 종교의 벽, 문화의 벽, 인종의 벽의 포로가 되어 여생을 신음과 후회 속에 마치겠습니까? 하늘은 이 사악한 세계를 뒤엎고, 이 땅에 신천신지(새로운 문화와 이상왕국)을 창건할 용장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18.11.09. 17:44
평화메시지에 설립자의 뜻이 gpf에 있었음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신탁의무 위반이 결코 아닙니다.

평화신경 평화메시지 16장, 하나님의 뜻으로 본 환태평양시대의 사관2 -미국을 중심한 유엔과 자유세계의 방향-

세계도처에서 오늘 이 귀하고 섭리적인 ilc(국제리더십컨퍼런스)와 gpf(지구촌평화축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왕림해주신 귀빈 여러분! ......

인종, 국경,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이렇게 수십 수백ngo들과 각국 대사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one family under god'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참사랑의 혁명 대열에 참가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
┗ 18.11.09. 18:02
설립자의 뜻에 반하여? 정관변경은 신탁의무 위반? -> 설립자의 뜻에 대한 해석은 설립자의 신앙과 정신적 신념과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립자의 뜻에 관한 해석은 종교내부의 신학적 관점을 다루는 문제이다. 또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의 정관에 대한 내용은 신탁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의 신앙과 신념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국수정헌법 1조에 의하여 법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설립자의 뜻과 신앙을 법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정관의 내용이 설립자의 뜻에 반하는 것임을 법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미국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말도 안되는 판단입니다.
 
18.11.08. 22:10
공감합니다.
 
18.11.08. 22:46
긴 과정을 잘 추려주셨네요.
어떻게 된 과정인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후한 문체가 평화협회 쪽의 공식입장인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군요.
어쨋든 밀접히 관련된 분의 비중있는 글 같습니다.
훌륭한 글 잘 보았습니다.
 
18.11.09. 07:47
판사가 배임이라고 했다고 약식 판결 했다고 하고 그 이후 쓴거는 변명에 불과하다. 승자는 변호사가 그리간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은거다. "판결은 그리됐지만 나는 인정못한다. 섭리를 봐라." 이건 상대편도 똑같은 거다. 결국 판사는 그리 생각안하는 거고 변호사만 승자로 만들고 세상에 비웃음거리만 만드는 거다. 진리 정의이기때문에 계속 진행할거다는 서로 패자를 인정하는 행위임을 인식바란다.
┗ 18.11.09. 08:36
원고에게 말해야죠.
소송을 거는 쪽.
 
18.11.09. 09:57
판결문 좀
올려 주시면 좋겟습니다.
원문이 궁금합니다.
┗ 18.11.09. 12:43
판결문이 한쪽에만 간 것도 아닐텐데...
진쪽이 올리지는 않을테고, 신대위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벼요.
그닥 중요하지도 않다는 판결을 알려주지도 않는건 뭔지.
식구들은 이렇게 관심이 큰데.
 
18.11.09. 11:08
아전인수 내로남불...
┗ 18.11.09. 13:08
알바생들은 쓸줄 아는게 아전인수내로남불 그거밖에 없나보죠?
┗ 18.11.09. 13:16
알바타령밖에 할줄 모르는 분들도 계시구요.
┗ 18.11.09. 14:45
알바스럽게 쓰니까 계속...
알바 아니면 글에 맞는 대응을 좀 하세요.
┗ 18.11.09. 15:28
통일교가 인터넷 알바팀 운영하는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구만 아닌척은ㅋ
┗ 18.11.09. 16:47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임을 줄인 말이다.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속하게 표현한 말.

'내로남불'의 유의어는 아전인수(我田引水)다, 자기 논에 물 댄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이롭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고대 아테네 사람들의 판단기준은 '나는 늘 옳고 너는 늘 그른'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고 한다. 변방을 무시하면서 우쭐한 선민의식에 절어있던 아테네인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항상 옳지만 변방인은 항상 틀렸다'고 주장하며 변방인들의 말을 진언이라 해도 알바 소리로 취급했다.
┗ 18.11.09. 16:32
아전인수, 내로남불. 누구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대입해서 생각해볼만한 내용이네요. 다른사람 손가락질 말고.
 
18.11.09. 12:39
확실히 통일교쪽 찌라시들이랑 차원이 다르다.
통일교인이었거나 통일교인이거나
어쨌든 참아버님을 아버님이라 부르는 자들은
최소한 이정도 사고를 하는게 맞지 않겠는가?
저질 선동이나 신앙을 빙자한 조폭같은 언행은 삼가고
제발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자!
┗ 18.11.09. 13:01
아전인수 내로남불...
┗ 18.11.09. 15:06
ㅉ 수준
 
18.11.09. 17:57
아주 좋은 분석이고, 귀감이 되는 글입니다.
 
18.11.10. 15:09
작금의 최대 관심사는 판결문 원문인듯 합니다.
 
18.11.10. 16:46
워싱턴DC 지방법원이 맞는가요?
요 밑에 올려져있는 미국가정연합의 성명서에는
콜럼비아특구 고등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18.11.10. 18:40
DC는 District of Columbia를 의미합니다. Washington DC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DC의 요약판결이고, UCI측에서 항소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UCI측에서 정관변경이 신학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이를 입증할 사실관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는 받아들여 줄 것으로 봅니다.
┗ 18.11.10. 21:43
Washington DC가 무언지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지요.
그게 질문이 아닙니다.

요기 아래 어느곳에 올려진 게시물,
미국가정연합의 성명서와 세계본부의 공문에
워싱턴 DC 고등법원
이라고 되어 있어, 지방법원 인지 고등법원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18.11.10. 22:29
이번 재판이 이루어진 곳은 DC Superior Court 입니다. DC에서 가장 높은 법원(Highest Court)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항소법원(appellate court)이 있고, 또 연방대법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소송제도로 놓고 볼때, 지방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8.11.10. 23:37
이번 재판이 이루어진 곳은 워싱턴DC에서 가장높은법원(Highest Court) 맞습니다.
일명 워싱턴DC 고등법원이라고 합니다.
 
18.11.10. 23:41
승자든 패자든 하늘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 18.11.12. 14:46
라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양비론이 가장 부끄러운 것.
┗ 18.11.12. 14:50
이 소송을 누가 무슨 의도로 시작했는가를 잘 따져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고 편안한 자리에 있으려는 귀하가 더 문제로 보입니다.
┗ 18.11.14. 14:33
이 재판을 돈싸움으로 보는 무지한 태도도 부끄러운 일이다.
 
18.11.14. 04:05
그런데 독생녀는?
┗ 18.11.14. 18:02
이렇게 대글쓰는것은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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