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1. 23:14
신대위의 ‘서울남부지법 416호 법정에서’라는 글을 보며
2017-06-19일 ‘서울남부지법 416호 법정에서’라는 제목으로 신대위에서 올린 글이 카페에 올라왔다. 내용의 요지는 과거 통일재단이 여의도 파크원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 원인이 지상권과 개발권의 계약무효소송이었기에 패소를 한 것이나 이번 소송은 청구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신탁법 소송과 연계되어 여의도성지를 되찾는 신탁소송이라는 새로운 소송이라는 것이다.
통일교 권력층에서는 이번에도 신대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내용이 너무 유치할 따름이다. 이들의 소송의 목적은 TM에게 여의도 파크원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다는 허위 보고를 함으로 최소 대법원의 판결까지 2~3년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통일교의 공적 자산을 최대한 챙기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여의도 소송에 모두 패소 하였음에도 언제나 식구들과 TM에게 하는 보고는 이기고 있다는 허위 보고였다. 그러나 누구도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문책이 없었다는 것을 보아 왔기에 이번에도 소송을 통하여 TM에게 적어도 2~3년간은 기쁨의 허위보고 거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패소하여도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것이기에 부패한 통일교 권력층에게는 아주 좋은 패인 것이다.
통일교의 공적 자산이 탕진되어도 자신들은 지속적으로 챙길 것은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이번 신대위의 발표 내용이 흥미로운 것은 과거의 발표에는 미국의 소송에서 승소하면 센트럴시티도 다시 찾아 올 수 있으며, 여의도 성지도 되찾아 올 수 있다는 등의 허무맹랑함에서 이번에는 샌트럴시티처럼 빼앗길 수 없다면서 한 발 빼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이다. 너무 식구들을 우습게 보고 허무맹랑한 발표를 하면 역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현재 여의도 파크원 공사는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통일교의 부패한 권력층에서는 못 먹는 밥 재나 뿌리겠다는 심정과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던 관계없이 TM에게 적어도 2~3년 간은 거짓 보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부패한 통일교 권력층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인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신대위에서는 뜬금없이 식구들에게 기도와 정성을 부탁한다는 궤변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신대위가 통일교 권력층의 나팔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짐작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식구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글을 올리지 말고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글을 올렸으면 한다.
그리고 통일교의 공적자산이 지금도 헐 값에 매각되고 공사비는 뻥튀기 되는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무작정 부패한 권력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기 바란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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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1. 23:54
이쌍보가 수련소 아파트공사하면서 도급계약 한건 햇다는 댓글을 봤다
권침으로 바로 삭제 되긴 햇지만..
저번 구리시의 토지매각도 이××장로라는 것이 겐새이 치고 이××사장이 뒷돈 쳐묵고 ...
참으로 복마전이다
권침으로 바로 삭제 되긴 햇지만..
저번 구리시의 토지매각도 이××장로라는 것이 겐새이 치고 이××사장이 뒷돈 쳐묵고 ...
참으로 복마전이다
┗ 09:00
구리 중앙수련소 아파트 개발과 관련되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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