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6. 15:52
식구들이 뜻을 모을 수 있다면
통일재단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여의도 파크원 부지에 대하여 계약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전무한 지상권과 개발권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하였다. 만약 통일재단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수년 전에 여의도 파크원은 준공되어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어 통일가에 자랑이 되었을 것이다.
여의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통일재단과 통일교의 나팔수들은 언제나 승소할 것이라는 허위보고를 일삼아 왔다. 그러나 결과는 통일재단이 항상 패소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5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재 통일교의 모습이다.
이와는 별개로 통일교는 미국에서 UCI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또다시 TM과 식구들에게 미국의 소송에서 이기면 센트럴시티와 여의도 파크원을 되찾아 올 수 있다는 허황된 보고를 하였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법인은 별개로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상대국의 다른 법인에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13년전에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미친 헛소리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토지의 소유권과 관계없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미국신탁법 소송과 연계되어 여의도 성지를 되찾는 신탁소송이라는 새로운 소송이며 반드시 찾는 것은 천도입니다.’ 라며 TM과 식구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신대위에서 소송을 할 당사자는 Y22가 아니라 이러한 무모한 소송을 진행하여 수백억의 자산을 날린 자들에게 배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통일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통일교 신도들의 헌금과 증여 받은 자산으로 설립되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공익목적을 위한 것으로 재단이 설립되면 그 운영과 관리는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출연된 자산을 신탁자산이라고 헛소리를 지껄이는 곳은 통일교 권력층과 나팔수 들밖에 없을 것이다.
식구님들도 재단법인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최순실과 관련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다. 이 재단의 설립에 수백억을 출연한 재벌들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자산이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재단에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스스로 해산하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 전에는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지금도 건재한 것이다.
그런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신대위에서는 이러한 가장 기본 상식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통일재단의 자산을 신탁자산으로 새로운 소송을 하는 것이라며 TM과 식구들을 대상으로 무식한 헛소리를 창피한지도 모르고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신대위에서는 이런 헛소리를 주장할 시간에 통일재단과 협회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적 자산을 매각한 관련자들을 배임행위로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일재단은 자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정상적으로 공사금액을 뻥튀기 하고 공적 자산을 시세의 1/2도 안 되는 가격에 통일교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이기 때문이다.
식구들이 뜻을 모을 수 있다면 현재도 지속적으로 공적 자산을 헐 값에 처분 하는 자들에 대하여 배임행위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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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는지는 알려나
할 말 없나?
신대위를 비롯한 소송을 진행한 자들
모두 제대로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돈을 배상하게 하고
필요시 감옥살이라도 시켜야 한다
대충 넘어가니까
식구들을 개.돼지로 보고
안하무인이다
통일가에 다시는 이런 더럽고 추악한 문화가 발을 못디디도록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할 것이다
선동한 사람을 난 잘 알고있지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Y22가 선임한 김엔장 변호사비까지 다 물어내야 하는거라 최소 수십억원 또 날리는 거지
제주도의 지귀도 12억원에 팔아쳐 먹어도 소송비로는 택도 없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