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0. 19:01
내일 4시 30분 서부지방법원 307호실에서 홍선표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최종근씨의 공판이 열린다.
증인 심문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밝혀질지 기대가 된다.
거대 권력을 가진 골리앗과 상대하는 싸움에도 지치지 않고 용맹하게 싸우는 최종근씨에게 격려를 보낸다.
화이팅 !!!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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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22:47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남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냐, 5년 이냐의 징역의 형량만 다릅니다. 벌금은 500만원이냐, 1천만원 이냐 가 다른 것입니다.
(결국 최종근씨가 진실을 말하였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명예훼손에 걸리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결국 최종근씨가 진실을 말하였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명예훼손에 걸리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22:43
명예훼손은 상대측 즉 명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카페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형사 소송을 당하여, 명예훼손, 모욕 등 등의 죄로 벌금을 내기도 하였고,
어떤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는 형사사건에 휘들렸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카페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형사 소송을 당하여, 명예훼손, 모욕 등 등의 죄로 벌금을 내기도 하였고,
어떤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는 형사사건에 휘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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