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0일 화요일

내일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밝혀질까

2018.07.10. 19:01

내일 4시 30분 서부지방법원 307호실에서 홍선표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최종근씨의 공판이 열린다.
증인 심문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밝혀질지 기대가 된다.

거대 권력을 가진 골리앗과 상대하는 싸움에도 지치지 않고 용맹하게 싸우는 최종근씨에게 격려를 보낸다. 

화이팅 !!!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19:12 new
종근이 형 내일 꼭 가 볼려고 했는데 일 땜에 못 가요. 힝내시고 꼭 이기세요. 홧팅!!
 
19:15 new
홍선표씨의 숨겨진 비리까지 모조리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19:40 new
증인 참석 안하다에 한 표
┗ 21:00 new
저도 증인참석 안한다에 한표.ㅎ
 
20:17 new
그냥 조용히 기다려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20:21 new
검찰에서 최종금씨에게 벌금 나온거 최종근씨가 그거 어떻게 안내고 뭉갤려고 재판하는 거 잖아요?
한국 검찰은 물이 아닙니다.
┗ 20:22 new
벌금 까짓거 내가 내줄끼다.
┗ 21:07 new
검찰이 물이 아니다...
그럼 판사는 물이어서 유성번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나요?
┗ 22:23 new
대한민국 판사는 전부 물이다.
 
22:28 new
최종근씨의 명예훼손죄에 관련

형사 사건의 불구속 재판이므로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22:38 new
와우 !!
 
22:31 new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22:47 new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남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냐, 5년 이냐의 징역의 형량만 다릅니다. 벌금은 500만원이냐, 1천만원 이냐 가 다른 것입니다.

(결국 최종근씨가 진실을 말하였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명예훼손에 걸리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 22:38 new
정의의 사도들은 이런거 겁 안내요.
상관없는 개인에 대해서나 명예훼손이지
공인의 비리가 명예훼손인가!
 
22:43 new
명예훼손은 상대측 즉 명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카페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형사 소송을 당하여, 명예훼손, 모욕 등 등의 죄로 벌금을 내기도 하였고,
어떤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는 형사사건에 휘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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