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23:3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윤영호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다.
윤영호 사무총장 측에서 비상이 걸린 것 같다. 2018-08-24일 박진용 변호사의 3차 공개서신에 대하여 2018-08-25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 간단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도둑이 제 발 저리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런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권리침해신고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윤영호 사무총장 측에서는 권리침해신고를 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권리침해신고를 하는 것은 파이오니아 카페를 권리침해신고로 무력화 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는 것 같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치사하지만 ‘신대위’의 발 빠른 모습을 본 받을 필요가 있다. ‘신대위’는 박진용씨가 2018-08-03일 식구들에게 공개서신을 보낸 후 2018-08-09일까지 박진용씨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음에도 순식간에 안면을 바꿔 박진용씨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권력의 향방에 민감한 ‘신대위’는 이번 싸움에서 박진용 변호사가 결코 윤영호 사무총장에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면서부터 박진용 변호사에 대한 공격을 바로 멈추었다. ‘신대위’는 공식조직이 아니라 누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먹고 살기 위한 나팔수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 ‘신대위’의 처신에 대하여는 그러려니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공식조직으로 윤영호 사무총장이 자기마음대로 직원을 정리하거나 해고할 수가 없다. 불법에 의하여 해고되었다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직원들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지속적으로 카페에 올린 글들에 대하여 권리침해신고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영호 사무총장 개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 공식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윤영호를 위하여 주말과 일과시간이 끝난 늦은 밤에까지 권리침해신고를 하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가? 아무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임직원이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월급쟁이 조직이 되었다고 하지만 정도를 벗어나는 일까지 시키면 무조건 할 수 밖에 없는 썩어빠진 조직으로 변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임직원들은 윤영호 사무총장과 관련된 글이나 통일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카페에 게시된 글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이라 판단된다면, 윤영호씨가 고용한 “윤영호의 대리인”이 직접 권리침해신고를 하게 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은 카페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손을 땔 것을 권하는 바이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