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2. 10:48
박진용 변호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박진용씨는 2018-08-03일 전세계 식구들에게 공개서신을 보내어 윤영호 사무총장이 축복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공개하였다. 이 내용은 어지간한 식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나 TM의 고문변호사인 공인으로 통일교 권력의 한 측을 담당하고 있던 박진용씨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그 폭발력과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개서신에 대하여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에서는 2018-08-12일 “이기성 협회장이 나서야 할 때이다” 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연합의 해명을 요구하였고, 식구들도 가정연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한 윤영호씨와 신한국가정연합에서는 10일이나 지난 후에야 2018-08-13일 가정국 이름으로 ‘윤영호•이신혜 가정의 축복에 대한 사실 확인’ 이라는 제목으로 윤영호 사무총장의 축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는 2018-08-17일 “가정국의 윤영호•이신혜 가정의 축복에 대한 사실 확인” 이라는 제목으로 가정국에서 공개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박진용 변호사가 대응하는 것을 보고 추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진용 변호사는 가정연합 가정국에서 윤영호 사무총장의 축복과정에 대하여 공개한 ‘윤영호•이신혜 가정의 축복에 대한 사실 확인’ 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와 식구들에게2018-08-11일 2차 공개서신을 보낸 이후 공개적으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2018-08-19일 “윤영호씨의 처세술에 진심으로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진용씨는 식구들에게 두 차례의 공개서신을 보내기 전인 2018-07-13일 TM과 정원주 비서실장에게 비서실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윤영호 사무총장의 개인의 법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행위와 이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의 정체를” 공개할 것이며, “윤영호의 직무유기 및 임무해태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며 관련 민형사 소송도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윤영호 사무총장과 박진용 변호사를 화해시키기 위한 중재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는 내용을 공개하였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에서는 2018-07-13일 박진용 변호사가 “ 수신인 : 정원주, 윤영호”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오래 전에 확보하였으나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8-08-21일에 박진용 변호사 측에서 공개를 한 것 같다. 즉, 윤영호 사무총장과 타협을 하지 않고 내용증명과 공개서신에서 밝힌 것처럼 윤영호와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박진용 변호사가 2018-08-11일 식구들에게 보낸 2차 서신에 자신의 심정을 밝힌 것처럼 윤영호 사무총장과 화해와 타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어떤 협박과 압력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내용증명에서 밝힌 것과 같이 윤영호 사무총장의 문제를 모두 공개하고 민형사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2차 공개서신 중 박진용 변호사의 다짐
[저는 축복가정이 아닌 윤영호씨가 심정문화를 소멸시키는 족벌주의 문화의 확산을 일삼고, 조직 내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본인의 위치를 떠나 과도한 욕심에 따라 비정상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면 비전 2020이 오기 전에 오로지 참부모님을 바라보던 선배축복가정들이 만들어놓은 전통과 가정연합을 통해 세상에 보여줬던 귀한 가치들이 결국 빛을 잃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차 공개서신을 보낸 이상, 저는 어떤 협박과 압력이 있어도 이에 굴하지 않고, 참아버님의 말씀에 따라 맡은 바를 수행하기 위해 끝까지 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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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박변의 정의감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히 넘겨집지 말고 후속 대응을 기다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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