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4일 토요일

박진용 변호사 1차 공개서신


카톡으로 엄청 돌고 있네요


공개서신
전 세계 축복가정들에게 '참부모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 축복가정만이 아닌 하나님도 그렇고, 아직 참부모님을 모른 세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가정의 가치로 통일하여 평화롭게 살겠다고 연합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합의 중심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이시며 서로 사랑하며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위와 아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식구 공동체입니다.

 가정연합은 본부 조직을 통해 참부모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있고 현재 세계본부, 대륙본부, 국가본부, 지구본부, 교구본부, 교회라는 행정적 지휘계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휘계통은 각 행정 책임자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의 말씀을 각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행정적 지휘계통의 차이가 행정 책임자의 가치로 인식되고 상위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 단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었고 2018년은 가장 극심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가정연합의 행정적 지휘계통의 전제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행정적 지휘계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목회자, 공직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최소한 이들은 축복가정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을 가장 가까에서 행정적 서포트를 하는 사람이 축복가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축복가정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축복식장에 둘이 정장과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간다고 축복가정입니까?
축복가정은 내적으로는 참부모님을 참부모로 증거하고, 가정연합 식구로서 결의를 하고, 이에 대한 외적인 절차인 축복관련 서류를 온전히 제출하고 축복식장에 들어가 성수와 성주은사를 입고 성혼문답에 맹세를 하고 그 후 몇 가지 절차를 완수해야 축복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축복관련 서류를 내지 않은 사람이 축복식장에 들어가 그 이후 과정을 참여했다고 축복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여권이 없는 사람이 공항직원을 매수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잠깐이면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 있고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계본부의 사무총장 겸 총재비서실 부실장인 윤영호, 세계본부의 재무부장 이신혜 두 사람은 2세 축복가정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상 축복가정이 아닙니다. 혹자는 윤영호씨는 1세이고 이신혜씨는2세인데 어떻게 2세 축복가정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아예 축복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가정이 아닌 42세의 남자인 윤영호씨가 어떻게 가정연합의 행정적 지휘계통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영호씨가 1세로서 축복을 받고 살다 이혼을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연합 식구까지 갈 필요 없고, 세상사람들 조차도 비난하는 행위를 윤영호씨와 이신혜씨가 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영호, 이신혜 부부는 그냥 부부이지, 축복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더 간단합니다.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 서류를 각 교구 가정부장에게 제출을 하고, 협회 가정국에서 그 서류를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참가정을 제외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거치는 축복에 대한 행정 절차입니다.그러나 윤영호, 이신혜 두 사람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3 천지인참부모천주축복식' 식장에 들어왔고, 1세와 2세 만혼자 커플로 축복을 받아 '2세 축복가정'이라고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만혼자 특별축복은 결혼 적령기가 지난 2세들이 신앙 1세들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축복식 한달 전 급하게 내려진 특별은사였습니다.그 특별은사는 말대로 특별했기 때문에 만혼자 특별교육을 2차례 이수해야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윤영호씨와 이신혜씨는 그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영호, 이신혜씨의 축복서류 자체가 교구 가정부에 접수된 적이 없었고, 당연히 협회 가정국 심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2018
년 8월 성화절에 있을 축복식 관련해서도 협회 가정국 공문들을 확인해보면 알 것입니다. 축복식 참석자들은 축복서류를 접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해당년도 축복은 받지 못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축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윤영호, 이신혜씨는 2세 축복가정으로 지금 행세하고 있을까요?

이 전 과정을 불법으로 눈을 감아준 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현재 세계본부 방승만 사무처장입니다. 방승만 국장은 협회 가정국에만 약 20년 동안 있었던 사람으로 축복 행정 실무에 총 책임자였습니다. 가정국장은 2-3년이면 바뀌지만, 방승만씨는 한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축복 행정에 총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가정국 축복 심사 실무자들은 주로 사원, 계장, 대리, 과장들이 하는데 축복 심사에서 탈락해야 하는 사람들도 방승만씨(그 당시 직책은 부장)가 오케이하면 합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방승만씨의 권한은막강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방승만 부장은 여수 청해연수원으로 전보조치가 되었지만 윤영호씨가 세계본부 사무총장으로 간지 얼마 안되어서 바로 세계본부 국장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이는 윤영호 이신혜 부부를 불법으로 축복가정으로 만들어준 공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향후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윤영호씨를 신종 2세라고 부릅니다. 1세든 2세든 3세든 누구든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2세 가정으로 행세하고 있으니, 참부모님 축복 역사상 최초인 것입니다.

이 공개서신이 나가면 바로 방승만 국장은 얘기할 것입니다.

"윤영호씨와 이신혜씨는 정상적으로 축복서류를 냈다." 그리고 그 당시 교구 가정부장(경북 윤영호, 인천 이신혜)에게, 그 당시 직원을 설득할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에게 냈고, 본인이 최고 실무 책임자로서 보고를 했고, 그 당시 가정국장과 협회장이 허락을 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당시 가정국장과 협회장은 현직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윤영호씨에 대한 문제를 당연히 감출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는 과거 저장된 년도와 시기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짓된 해명을 듣고 추후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께 최측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윤영호씨와 이신혜 부부가 행하는 수많은 비리와 탐욕과 탈선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연합의 지휘계통에 있는 목회자, 공직자는 축복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지 않은 윤영호씨와 이신혜씨가 계속 공직을 하려고 한다면, 협회 가정국에서 제시하는 축복행정 절차를 따라 많이 늦었더라도 제대로 축복을 받기를 권면합니다.


축복서류도 내지 않았고, 축복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참어머님의 최측근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구 가정부장도 필요 없고, 협회 가정국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윤영호씨와 이신혜씨에게만 축복서류 제출, 축복교육을 면제하지 말고 전 세계 1세, 2세, 3세, 4세들에게도 동일하게 면제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윤영호씨와 이신혜씨는 청평 40일 재교육을 받고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축복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처럼 축복가정이 아닌 상태에서 참어머님을 지근 거리에서 모시는 것은 참부모님의 축복을 더럽히고, 참부모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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