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2일 토요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769평의 시가 – 객관적인 근거자료

2018.05.12. 00:22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769평의 시가 – 객관적인 근거자료

통일재단과 협회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차선 도로와 길게 연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를 2017 5월 시세의 1/3도 안 되는 2082백만원에 매각하였다이 매각금액이 시세의1/3도 안 되는 매각금액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는 바이다.

이 1,769평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3인이 1/3지분으로 공동으로 매입하였다그런데 이 중에 1인이 자기의 지분 1/3에 대하여 등기접수와 동시에 제1금융권에 12억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담보설정금액은 차입금의 120%로 하지만 담보가치는 시가의 80% 이내이다이 토지의 시세는 최소 40억원이상이라는 것을 금융권에서 확인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것도 전체 1,769평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를 설정한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60억원대의 토지를 시세의 1/3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등기접수와 동시에 1/3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 12억원의 담보설정을 한 토지를 통일재단과 협회는2082백만원에 매각한 것이다통일재단과 협회에서 시가의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명확한 배임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통일재단의 이사장인 최윤기씨와 사무총장이었던 홍선표씨 그리고 매각 당시의 협회장인 유경석 통일재단 부이사장은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윤영호 부실장은 이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침해신고를 하고 있기에 윤영호 부실장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통일교의 공적 자산이 소수의 권력핵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헐 값으로 처분되는 것을 보면서 척결단원이 아닌 식구님들도 더 이상 외면을 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아래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769평 매각토지]와 같이 연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00:27 new
윤영호씨 답변하시지요.
 
00:59 new
위장 매각 같은디
 
01:27 new
이건 완전 빼박 이네 ㅎ
고소하면 여러사람 큰집가겠다 ㅋㅋ
법을 좀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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