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산가정교회의 정상적인 매각 금액
통일재단과 협회(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서 2012-12-17일 윤영호 부실장에게 공시지가 이하에 매각한 제주도 성산가정교회의 매각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2018년 현재시점이 아닌 2011년 ~ 2013년도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은 특성상 용도지역, 지리적 위치, 개발가능성, 도로 접근성과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국가에서 책정한 공시지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대도시와 달리 지방의 공시지가는 시가의 30%~50% 내외에서 공시지가가 산정된다.
통일재단에서도 전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공시지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시지가가 높이 오른 것에 대하여는 각 시,군에 문제를 제기하여 공시지가를 낮추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재단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공시지가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2007년부터 2곳의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는 것과 오지라 하더라도 직원 2인 이상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고, 2곳 이상의 부동산을 통하여 부동산 시세와 수요 등을 확인한 후에 공개매각을 하여 왔다.
그리고 세계일보와 경제지 한 곳에 공개매각 공고를 하고, 통일그룹 사이트의 그룹 새소식에 매각정보란에 매각 내용을 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공개매각이 아닌 비공개 매각으로 전환하여 식구들이 통일재단에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매각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2012년 제주도 서귀포가정교회의 위성사진과 지적도로 간단히 공시지가가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2012년 1180-14번지의 공시지가는 ㎡ 당 159,000원(평당 52만5천원)이고 1180-18번지의 공시지가는 ㎡ 당 100,000원(평당 33만원)인데 인공위성사진과 지적도에서 나타나듯이 1180-18번지가 5거리에 인접한 곳으로 상식적으로 공시지가가 더 비싸야 함에도 1180-14번지가 평당 19만5천원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 이유는 통일재단에서 공시지가 관리를 잘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될 것이다.
2017년 공시지가는 제대로 산정되어 1180-14번지는 ㎡ 당 211,900원이고, 1180-18번지는 ㎡ 당214,200원이다.
통일재단에서 공시지가에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1180-14번지의 공시지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윤영호 부실장은 제주도 성산가정교회를 공시지가 이하에 매입을 하였는데 도대체 얼마에 매입을 하였을까?
등기부등본에 윤영호 부실장이 건물을 3천1백8십2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 가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협회에서 개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할 사유가 없기에 최소의 금액으로 매각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매각을 하지 않으나 제주도 성산가정교회는 토지(협회)와 건물(통일재단)의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설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지적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고성리 1191-3, 1191-4번지 2필지 548㎡(166평)가 단독주택으로 2011-05-19일 2억1천만원에 거래되었다. 위치나 지리적 여건 등이 성산가정교회와 비슷하여 객관적인 부동산 거래가격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재단과 협회에서 2012-12-17일 제주도 성산가정교회를 정상적으로 윤영호 부실장에게 매각을 하였다면 최소 평당 126만원인 2억5천만원에 매각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시지가 이하에 매각을 하였다는 것은 통일재단과 협회 그리고 윤영호 부실장은 특수관계인으로 명백한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통일교의 자산을 관리하는 통일재단과 협회 그리고 내부거래에 의하여 1억5천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은 윤영호 부실장은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통일재단과 협회는 통일교의 자산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이와 더불어 통일재단과 협회는 통일교의 공적 자산인 제주도 운진항 앞 4차선 도로에 위치한 토지 1,769평을 2017년 5월 시세의 1/3도 안 되는 20억8천2백만원에 매각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재단 이사장 최윤기씨와 사무총장이었던 홍선표씨 그리고 현재 통일재단 부이사장인 유경석(매각 당시 협회장)씨는 왜 시세의 1/3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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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일 수요일
제주도 성산가정교회의 정상적인 매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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