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미국 UCI 소송 약식판결은 가정연합의 승소와 거리가 멀다.

2018.11.08. 00:40
미국 UCI 소송 약식판결은 가정연합의 승소와 거리가 멀다.

2018-10-30일(미국시간미국 UCI 소송 약식판결에 대하여 신대위’ 회장 양준수씨의 명의로 긴급뉴스가 식구들에게 SNS 및 카톡 그리고 파이오니아 카페에도 게시되어 통일가 식구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는 신대위에서 긴급뉴스를 포함하여 식구들에게 유포한 3건의 내용이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4건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하여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편향되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질타도 받았다.
신대위’ 에서 유포한 3건의 게시물은 대부분 과장된 허위 사실로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 반박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과 미국 소송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이버에 나온 법률 용어인 약식 재판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네이버 법률용어 ‘약식판결’이란 summary judgment 사실 심리가 없는 판결

미국의 약식판결 이란?
미국의 약식판결에 대하여 카페 익명방에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2018-11-05라는 제목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으로 쓴 글이 있으니 읽어보기 바란다.

객관적인 사실
미국 UCI 소송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은 2018-11-03일 가정연합 세계본부에서 공문에 포함된 UCI 소송에 대한 신 미국가정연합 성명서’ 에 나온 3가지 결정내용만이 사실이다.
1. “갈등(대립)은 법원이 신학적인 문제에 뛰어드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 법원이 오직 중립 법적 원칙의 적용을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Amendment Abstention Doctrine은 이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문현진과 다른 UCI 국장들이 UCI의 정관을 개조할 때, 그들은 “통일교회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함으로 UCI의 본래 목적을 상당부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인은 “규칙에 대한 수정은 신탁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였다”는 약식판결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3. 문현진과 다른 UCI 국장들은 “UCI의 자산을 통일교회에서 분명하게 분리된 단체인 KIF(스위스 기업체)에 기부하고 GPF(문현진이 창설한 단체)에 금전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UCI의 본래 목적과 상반된 기업거래에 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인은 “이러한 거래는 개인 피고인의 신탁의무의 위반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약식판결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해석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는 미국의 소송과 약식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이었지만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을 하고자 한다현재 카페에 게시한 글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6개의 배임과 관련된 소송을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고 있기에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가 배임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배임과 관련한 내용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을 제기한다. 민사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형사 소송에서 배임이 입증되어 승소를 한다면 민사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쉽게 승소하는 것이라 이런 관점에서 미국에서도UCI 측의 배임이 명확하다면 가정연합에서는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다그러나 배임으로 형사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무고죄를 회피하기 위한 가정연합의 얄팍한 잔머리로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약식 판결로 판사가 3가지를 결정한 것인데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약식판결로 제대로 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미국의 재단법인과 한국의 재단법인의 법적인 지위와 차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이 변경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H2가 통일교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TM의 진술에서 TM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라 잘 못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H2도 배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하여 가정연합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아버님은 통일교를 창시하였으나 식구들에게 종교를 뛰어 넘어야 한다면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의 이름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또한 아버님은 남북통일 운동 및 사회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UCI 측에서 GPF에 지원한 것이 배임이라는 판결 또한 협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통일재단에서도 정관에 나와있지 않는 기업이나 단체에 증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종교에 한정한 판결이기에 객관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 본안 소송에서 배심원 판결에 의해 결정이 변경될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주) 판결 결정문에 없는 배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쉽게 식구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배임과는 관계 없는 것이니 H1 측이나 식구님들은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가정연합 세계본부에서도 3가지 결정문에 대하여 작위적으로 해석한 공문을 만들었는데 법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각색하지 말고 원문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TM과 식구들을 기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공문은 가정연합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신대위’ 카페나 원로목회자회’ 카페에도 올려주기 바란다.
공식적인 공문도 가정연합의 나팔수인 ‘신대위나 원로목회자회자회와 공유하지 않아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복사하여 게시하는 것이 한심스럽게 보이기 때문이다.

소송기간의 연장
미국 UCI 본안 판결이 2019-10-7(미국시간)으로 결정되었으며약식 판결을 한 로라 코테코 판사가 2019 1월 이임하여 UCI 소송에서 손을 놓게 되어 또 다른 판사가 소송을 맡게 된다고 한다. 담당 판사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소송은 계속 연장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판사가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는 것과 관계없이 가정연합이나 H1측에서는 패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항소를 하게 될 것이다그러면 소송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라고신대위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소송이 가급적 오랫동안 진행되는 것을 부패한 통일교 권력층에서 바라는 것으로 소송 기간이 길수록 소송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액될 것으로 가정연합이나 H1측에서는 수백억원 이상의 식구들의 피같은 헌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날리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8-10-31일 ‘신대위에서는 4일 후에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급적 신대위가 아닌 세계본부에서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기 바라며 판결문 전문이 나오면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도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라는 글을 올린 분 같이 문제를 지적해 주기 바랍니다.

긴급뉴스 – 미국재판 승소 소식을 보면서(2018-10-31)
미국판결의 의미 = ‘신대위’와 박진용 변호사의 재등장(2018-11-03)
미국 UCI 약식판결의 경위와 향후 전망 = TM과 식구들을 기망(2018-11-0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공문 - UCI 약식판결(2018-11-05)

 

 
18.11.08. 01:02
응원합니다
 
18.11.08. 01:20
와우~ 해석이 판사보다 훨 정확합니다.
 
18.11.08. 04:32
참으로 분석력이 탁월하시네요.
 
18.11.08. 06:16
무슨 해석이던지 판결문 없이는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습니다. 기세등등한 신대위가 왜 미루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uci 측도 피고이니 공개가 가능할터인데.. 사실 인터넷에는 조회도 어려운 상황이라 궁금증만 커지네요
┗ 18.11.08. 09:30
신대위가 판결문 전체 공개한다고 떠버린게 언제쩍 일인가

번역할 수 있는 사람 많으니 꼼수 쓸 생각 말고 원문과 번역문 같이 올리야 이 문제 정리가 될 것 같음
 
18.11.08. 08:00
독생녀교로 통일교 근본 자체가변한 가정연합에서
통일교 신앙이나 정관이 바뀐 것을 문제삼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 18.11.08. 08:27
내 말이 그 말이오.
똥싼 놈이 성질 내는 격이지
┗ 18.11.08. 09:02
정답일세
 
18.11.08. 08:57
그래서 왜, 가정연합의 승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인지요?
판사가 바뀌어서요?
문형진도 임의로 이름을 바꿨으니 배임인데 그냥 둬서요?
약식판결이 본안소송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점검하는 소송이라고 어디에서 확인하셨는지요?
판사가 우리가 보기에 협의적 판단으로 잘못 판결한 것이니 본소송에선 바뀐 판사가 제대로 할 것이다?

말씀하신 객관적인 해석이 맞습니까?
어떻게든 자기쪽에 유리하게 꿰어 맞춰 식구들의 눈을 멀게 했다며 신대위를 비난해왔던 우리입니다.
신대위와 너무 비슷한 것 아닙니까? 
┗ 18.11.08. 09:15
아이고 네네~ 통일교가 완전히 승소한거나 다름없습니다~ 현진님쪽은 이제 쫄딱 망했으니까 입닥치고 찌그러지세요~ 이러면 당신 속이 시원한가? 이러면 솔직하고 객관적인 자센가? 도대체 당신이 진짜 하고싶은 말은 뭐지?
┗ 18.11.08. 09:24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신대위와 비슷하다는 표현은 거시기 하네ᆞ
┗ 18.11.08. 09:51
이런 장미빛 전망으로 소송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객관적인 분석 없이는 다음 결과도 뻔할 겁니다.
약식판결에서 패소한 것이 사실이라면 패소한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낫습니다. 문형진, 재판장 탓하지 말고요.
패소하고도 장미빛 전망을 일삼던 것이 신대위의 지난 모습들이었고 그런 신대위를 비난해 온게 우리 아닙니까?
저들은 그러면 안되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 18.11.08. 10:39
신대위는 식구 선동용 찌라시를 뿌려온것이고 최종근님(척결단)은 나름의 자료로 의견을 피력한것 뿐인데 당신은 왜, 유독, 소위 현진님쪽을 못잡어먹어 안달이요?? 난 그게 더 이상하네. 최종근님이 어느 편에 속했던가? 그리고 당신이 백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단 증거는 어디있고 ‘우리’라고 하면서 짐짓 현진님측인듯 하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그건 또 뭘로 입증하지? 최종근님은 실명으로 본인입장을 밝히고 글쓰는데 당신은 익명이면서.. 이러면 또 믿음이 없다며 화를 낼건가? 허허~
┗ 18.11.08. 11:10
아무도 쓴소리는 하는 분이 안계셔서 욕먹을 각오로 드린 말씀입니다.
“나름의 자료”에 대한 근거 없이는 그저 식구선동용 찌라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쓴소리에 귀기울지 못한다면 저쪽처럼 죽은 조직이 되어질 겁니다.
일반 식구님들이야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니 그렇다손 쳐도 최종근님은 그렇지 않으시길 부디 바래 봅니다.
┗ 18.11.08. 21:42
쓴소리가 아니라 헛소리라 욕먹는거같은데..
자기 말이 쓴소리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세요 제발.
최종근님은 알아서 잘 하고 계신듯 하니 본인앞가림이나 좀..
┗ 18.11.08. 22:40
ㅎ 이런 데서도 조금만 다르면 욕을 먹으니,
어머니 앞에서 쓴소린지 헛소리인지 할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용비어천가나 불러드려야 좋아하실 분들.
그러니 어디엔들 희망이 있겠습니까? ㅎ
┗ 18.11.09. 12:40
근데 사실은 욕한 사람도 없다는..
자격지심 쫌 심하신듯.
┗ 18.11.09. 12:52
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만,
윗분이 욕먹고 있다고 하시니 맞춰드린 것 뿐입니다.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윗분말씀에 욕먹고 있는 줄 알았어요.
건전한 논쟁, 그거 좋습니다.
 
18.11.08. 17:15
판결문이 공개된 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고
소송은 식구들이 개입할 기회가 없으니 알아서들 하겠지요
 
18.11.10. 16:48
판결문 원문 좀 봅시다
 
18.11.14. 04:07
그런데 독생녀는?
┗ 18.11.16. 23:33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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