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피고소인 조사 받으러 갑니다

2018.10.07. 20:17
3만가정 김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금년 여름에 가정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10월 8일(월) 오후 피고소인 1차 조사 받으러 갑니다.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 2명을 붙여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엄청 기대됩니다.

아래는 가정연합 고소장에 대한 저의 답변서입니다. 
식구님들도 안락사 관련 진실을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료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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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답변서
고소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피고소인김종석
고소 이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 고소인에 대하여
1) 고소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1954년 창시자 문선명 총재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이하 통일교)”를 창립한 이래, 1994년경 그 교명을 변경한 종교 단체입니다.
2) 통일교(가정연합)의 근본 교리
문선명 총재는 아담과 예수가 실패하여 이루지 못한 참가정을 메시아인 자신이 이루어자신의 참가정을 모델로 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아 참가정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지상천국을 실현하겠다는 근본 교리로 통일교를 창립하였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인류의 모델 가정인 참가정은 문선명 총재와 그의 부인 한학자 총재가 참부모로서 이룬 가정이라고 믿으며참부모의 자녀를 참자녀로 믿고 있습니다다시 말해 통일교에서 참가정이란 참부모와 참자녀가 완전히 참사랑으로 하나된 가정을 말합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총재의 교시에 따라 모든 인류는 통일교의 축복결혼식에 참여하여 혈통을 전환하여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참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3) 통일교의 분열
그런데 2007년경부터 통일교에 심각한 분열이 발생하였습니다자세한 내막은 피고소인이 저술한 통일교의 분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학자 총재는 후계자로 세운 3남 문현진을 축출하기 위해 4남 문국진과 7남 문형진을 이용하였으며문현진을 축출한 후 다시 4남 문국진과 7남 문형진을 축출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그동안의 종교학 연구를 통해 한학자 총재는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대신 자신이 통일교를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통일교 분열을 주도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고소 이유인 한학자 총재의 안락사 계획 의혹도 4남 문형진과 7남 문국진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폭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7남 문형진이 만든 <통일성전>, 3남 문현진이 만든 <가정평화협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참가정을 모델로 전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였지만참가정은 완전히 분열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1990년 대학 3학년 때위에서 말한 문선명 총재의 교리, “참가정을 이루어 지상천국을 실현하자를 믿고 기독교를 버리고 통일교에 입교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5일 통일교의 국제합동축복결혼식에서 일본인 아내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통일교 목사로서 활동하였고, 1998년 선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여 2009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경까지 선문대에서 강사 및 강의 전담교수로 재직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언제나 문선명 총재를 참아버지,’ 한학자 총재를 참어머니로 믿고 있으며참가정을 모델로 지상천국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통일교인 축복가정입니다.
또한현재 피고소인은 도서출판 아우내의 대표이며한국메시아운동사연구소 소장으로서 종교연구를 하는 종교학자입니다피고소인이 저술한 종교학 관련 서적은 번역서인 종교인류학한국의 육신영생신앙통일교의 분열통일교 경전의 비밀』 등입니다국제학술세미나에 참여하여 피고소인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관련 연구물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3. 연구자로서의 피고소인
피고소인은 통일교 축복가정이며 종교현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파악하는 종교학자입니다비록 통일교는 피고소인이 신앙하는 종교이지만 통일교를 연구 대상으로 대하는 피고소인의 입장은 객관적입니다종교 현상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 서는 종교학자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종교연구를 연구대상 종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종교학자는 오로지 학문적인 양심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사건의 전후를 파악하고 판단하고 기술합니다.

4. 고소이유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2018년 3서울 종로에 소재한 중국음식점 청수각에서 문사모(문선명총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주관하는 공청회(주제축복가정공동체의 현실과 그 위험성주제 발표에서 “1. 어머니(한학자 총재)가 아버지(문선명 총재)를 안락사 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고소장 5)”, “아버님에 대한 안락사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적시(고소장 5)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소인의 강의  안락사 관련 언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5:01) 문형진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머님은 아버님의 안락사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안락사를 언급했다고 합니다이 자리에서 문형진님과 문국진님 박보희 회장만 안락사를 반대했고 다른 사람들은 침묵했다고 합니다.

(29:44) 형진님과 국진님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아버님의 안락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 국진님이 뭐라고 얘기해 버리냐면 국진님이 회의 하는 가운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안락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저는 그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머님이 진짜 안락사를 했는 줄 알았어요.

5. 한학자 총재의 안락사 발언 근거 자료
피고소인은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한학자 총재의 안락사 관련 발언을 소개하였습니다.
1) (1) 2012.9.19.경 문국진은 한학자가 창시자를 안락사시켰다고 폭로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인터넷 카페에 공개되었다.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17754

 2) (2) 2015.7.5. 문형진은 설교에서 한학자의 안락사 시도를 폭로
(원본 영상: https://vimeo.com/135874114 [주님을 저버린 악한 시대가운데)
안락사 언급 부분 영상


(3) 2016.2.28. 인공 호흡기 제거 계획이 있었음을 일본 가정연합에서 인정.

4) (4) 2016.4.11. 일본 블로거 운영자인 식구가 문형진과 문국진으로부터 한학자의 안락사 시도와 그 시점에 관해 확인함
http://shimpankaihiproject.blog.fc2.com/blog-entry-2.html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내자는 이야기는 언제 나왔는가?>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33101

 
6.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1)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의 발언이 어머니(한학자 총재)가 아버지(문선명 총재)를 안락사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고소장 5)
고소인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피고소인은 강의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이자 한학자 총재의 아들 문형진의 설교를 인용하며형진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머님은 아버님의 안락사를 언급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문형진의 설교에 한학자 총재가 문선명 총재를 안락사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문형진의 당시 직위통일교에서의 종교적 위상 등을 고려해 볼 때 한학자의 안락사 언급 등을 주장하는 문형진의 설교가 사실이라고 확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피고소인이 말한 형진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머님은 아버님의 안락사를 언급했다고 합니다는 문형진은 설교에서 한학자의 안락사 언급을 하였으므로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2) 뿐만이 아니라 고소인의 하부 조직인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스스로 한학자 총재가 문선명 총재의 인공호흡기 제거 계획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국문형진의 설교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 강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학자 총재가 창시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로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3)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아버님에 대한 안락사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적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면 이는 당연히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이 주장도 터무니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강의 중 국진님이 회의 하는 가운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안락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저는 그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머님이 진짜 안락사를 했는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을 뿐입니다피고소인은 결코 허위를 말했거나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과장되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이 말한 이 자료는 2012년 9월 19일 문선명 총재 타계(2012.9.3.) 직후 한학자 총재의 4째 아들이자 당시 통일교 유지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문국진의 발언이 포함된 자료를 말합니다. 2012년 문선명 총재 타계 직후 공개된 그 자료에 문국진이 한학자 총재가 문선명 총재를 안락사했다고 폭로했다고 기록되어 있고그 자료를 처음 보았을 때 피고인은 피고소인의 강의 내용에서 말한 대로 한학자 총재가 문선명 총재를 진짜 안락사 했는 줄 알았습니다결국피고소인의 발언은 (허위나 상상이 아니라자료를 통해 피고소인이알게 된 내용이자 의견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 발언을 아버님에 대한 안락사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적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단정적으로 한학자 총재가 문선명 총재를 의도적으로 안락사를 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피고소인의 강의 PPT에는 “(24:55) 8.23 안락사 계획(문형진 설교)/ (29:40) 2012.9.19. 문국진의 폭로안락사 시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국어사전은 계획과 시도의 의미를, “계획장차 벌일 일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구상함그렇게 하기로 미리 마음이나 입장을 정함.” “시도어떤 일을 이루려고 꾀하여 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증거 자료로 제출한 문형진의 설교와 문국진의 언급을 통해 볼 때 피고소인의 발언과 PPT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안락사 계획안락사 시도)는 결코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4)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소인의 강의는 종교학자이자 통일교인으로서 신앙과 학문적 양심에 따라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된 내용이며 응당 통일교인들이 신앙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코한학자 총재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피고소인은 전체 강의에서 한학자 총재를 참어머니로 존칭하며 예를 갖추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한학자 총재의 안락사 발언은 강의 내용 중 일부분이었을 뿐입니다사실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주장하는 학문적신앙적 행위를 비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의 참부모로서 절대자 하나님 다음으로 통일교인이 신앙하는 분들입니다단순한 자연인이 아니라 기독교의 예수와 같은 존재이며 공인입니다현재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를 완성한 해와이자 어머니 하나님의 실체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교의 신앙에서 한학자 총재가 문선명 총재를 안락사하려고 했다는 문형진과 문국진의 폭로는 통일교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핵폭탄과 같습니다.
더구나 문선명 총재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학자 총재가 안락사 발언을 하였다는 문국진의 폭로를 알게 된 이상통일교인이자 종교학자로서 신앙적 혹은 실체적 의문을 갖고 진실을 파악하고다른 통일교인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입장과 사실과는 달리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통일교인이자 종교학자로서 여러 자료를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을 허위사실적시비방의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학자 총재가 문선명 총재를 안락사 하려고 했다는 문형진의 설교와 관련 자료가 공개된 이후 고소인 측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한 바 없고문형진을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현재 한학자 총재의 안락사 발언뿐만이 아니라 한학자 총재가 어떻게 창시자의 종교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파괴했는지 폭로하는 수많은 문형진의 설교에 대해 고소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러한 고소인 측의 이중적인 태도는 이 고소 사건의 본질을 폭로하고도 남습니다.

결론
피고소인의 강의가 허위사실적시이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20조와 제22조에는 분명히 신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사실 혹은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료에 근거한 순수한 신앙적종교학적 학문활동을 한학자 총재에 대한 비방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행위는 학문과 비방신앙고백과 비방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통일교인 종교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더 이상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반 신앙적이자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고소장을 물리쳐 주시길 바랍니다.

 

 
18.10.07. 20:30
잘 다녀오세요.
2대왕님, 쿡진사마, 독생녀께서도 나중에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18.10.07. 20:32
김종석 박사님 화이팅!
소송 좋아하는 자는 소송으로 망한다는 것이 통일교에 적용됩니다.
 
18.10.07. 20:41
가정연합도 인정했네
 
18.10.07. 21:08
이제 제대로 일이 벌어지는군요. 소송 걸면 걸수록 모든 사실들이 정확하게 밝혀져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김종석님. 화이팅입니다. 함내세요.기도할께요.
 
18.10.07. 21:42
김종석 박사님 멋쟁이!
님께서 하시는 일이 비록 피동적이라고 할지라도
숨기고 싶었던 거짓의 치부를 까발라내고
섭리의 행로를 파탄시킨 세력들을 종착역으로 몰고가는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18.10.07. 22:41
고소할거면 문형진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18.10.07. 23:04
계획이란 단어가 걸리긴 하지만
학자답게 현상황을 깔끔히 정리한 명문장인 듯 싶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셔서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18.10.07. 23:39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종교적 진실과 신앙 바로세우기를 하는 선구자적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의를 응원하며 침묵하는 돈의 노예들에게 탈출할 용기를 주세요.
김박사 파이팅~~~
 
18.10.08. 06:07
미친놈에 말을 믿는 미친 놈......
┗ 18.10.08. 06:12
미친 놈을 세계회장으로 세워놓고 온갖 나쁜 짓을 한 여자와 그 여자를 신격화하다가 쫒겨난 미친 놈과 미친년교 일본 강사 미친 놈과 그 미친 년 미친 놈들의 실체를 파 헤치는 사람 중 진짜 미친 것들은 누구일까?
 
18.10.08. 06:39
김종석 박사님
자고로 의인의 길은 험난하지만 그 끝은 영화롭다고 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8.10.08. 09:42
김박사는 정말 하늘이 내신 분이네요. 한여사그룹이 호랑이를 잘못 건드렸네요. 명명백백하게 법정에서 밝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석박사님 최고!
 
18.10.08. 10:07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바로 불기소 될 내용이네 기소되어 법정까지 가면 대박 사건이 될 거 같다
 
18.10.08. 11:05
반드시 이기실 겁니다. 차라리 하늘이 이런 길을 통해서 안락사에 대한 패륜적인 내용이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화이팅 하십시요, 최근 새롭게 출간하신 책 잘 읽고 있습니다.
 
18.10.08. 11:30
조사 잘 받으시고 의왕 대학원에서 오래 오래 계시다 오시길 축원 합니다.
┗ 18.10.08. 11:32
의왕에 가실분은 한씨와 윤씨입니다. 김씨는 못갑니다.
┗ 18.10.08. 11:51
참 심정 나쁜놈이네. 교도소에 가란다. 에이 독생년 똥꾸녕이나 빨아라.
 
18.10.08. 15:22
법정까지 간다면 가정연합은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망신 당한다.
 
18.10.08. 17:24
고소와 고발은 다른 개념인데 왜 피고발인이 아니고 가정연합이 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이 되었나요?
 
18.10.09. 06:55
가자 법정으로
가자 모든 불의 잡으로
가자 죄값 치르러
이제 때가 되었구나
섭리를 망가뜨리고 부정을 저지르는 똥교 지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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