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최종근 명예훼손 사건 - 무죄 선고!!!

2018.09.21. 12:48
최종근 명예훼손 사건 - 무죄 선고!!!

최종근입니다.
홍선표씨가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났기에 식구님들에게 간단히 판사님의 선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18-09-21일 10 20분 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판사는 사건번호 2017고정 13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이 카페에 게시한 일상해양산업㈜의 공사금액 1,111억원을 아파트 공사비와 비교하여 482억원을 비정상적으로 유출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으며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기에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고 하였고이 것을 공시해도 되느냐고 물어 공시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일주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보고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회사의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된 자료만으로 회사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었다는 내용을 카페에 게시한 것이고, 제출한 자료도 회계 및 공사와 같이 전문적인 내용들이라 판사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제출하였지만 솔직히 판사님이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인 심문과정에서 판사님도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증인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파악하고, 판사님이 질문도 많이 하여 공사대금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2018-09-07일 판사님이 판결문의 작성이 다 되지 않아 선고를 2주 연장시킨 것은 본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판사님은 본인에게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본인이 통일재단과 계열회사에서 비정상적으로 회사자금이 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물들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식구님들도 명확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당시 일상해양산업㈜의 공동대표이사인 황선조 회장과 홍선표 사장은 회사자금 482억원을 비정상적으로 유출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식구님들의 많은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열심히 소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18.09.21. 12:53
수고하셨습니다!!!
 
18.09.21. 12:54
최종근이가 이겼다. 만세!!
 
18.09.21. 12:54
무고로 고소해라. 비리를 까발려 주세요!
 
18.09.21. 12:55
나는 처음부터 원고측이 돈과 조직의 힘만 믿고 무리한 소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다 확실한 사유는 피고측 주장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18.09.21. 12:56
황가놈 책임져라
 
18.09.21. 12:56
신대위 놈들아 자결하라
 
18.09.21. 13:04
그럼 그렇지.
 
18.09.21. 13:16
당신이 무죄라면
원고인 통일재단이 유죄다.

결국 부풀린 식구헌금
해먹었다는 증거다.
┗ 18.09.21. 13:19
옳소!
 
18.09.21. 13:17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신 판사님에게도 감사하고, 누구보다 최종근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패한 권력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통일교가 크게 한 방 맞았군요.
 
18.09.21. 13:21
고생하셨습니다!
 
18.09.21. 13:26
정의는 이긴다
 
18.09.21. 13:30
관련된 자들 모두 죄가를 치뤄야 되는 것 아닌가요?
 
18.09.21. 13:59
황선조 회장, 홍선표 사장이 회사에서 482억을 비정상적으로
유출하였단게 사실과 다름없다는
판결로 볼 수 있다

482억원을 왜 어디로 빼돌린 것인지
밝히지 못하면 그 책임은 그들이 져야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내용은 언론사에 알려야 하지 않나
┗ 18.09.21. 14:10
그러게요, 횡령죄 아닌가요?
┗ 18.09.21. 14:20
돈을 직접 챙겼다면 횡령죄, 회사에서 비정상적으로 돈만 빼서 어디론가 보냈다면 배임죄에 해당 함
 
18.09.21. 14:16
통일교의 높은 분들 이번 추석명절이 명절 같지 않겠구나.
앞으로 잠 못 드실 분들 많겠다. 그동안 잘먹고 잘살았으니 이제는 고생 제대로 할 것 같다.
 
18.09.21. 14:18
와..... 무죄라니.. 법정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셈인데... 책임자들은 책임지시오!
 
18.09.21. 15:05
세상 바르게 삽시다
부정은 반드시 뽀록나는 법
 
18.09.21. 15:08
돈.조직 총동원 했는데도 졌다?
앞으로 함부로 식구들 무시하고 설치지말그래이
 
18.09.21. 15:32
도둑 들은 측근에 다 모여 있구나...아랫것들은 굶주리는데 그런
자금으로
그들은 호화호식 누리며 사는군요.
최종근 님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노심초사 하시며 고생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세상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밝혀진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믿어 봅니다 !.
 
18.09.21. 15:34
1억도 많은데 482억 ???
 
18.09.21. 17:05
통일교반대하는 기독신문에 기사가 실리게끔 했어 사회가 통교가 얼마나 썪었다는것을 알려야한다.
┗ 18.09.21. 22:12
기독교에서 통일교 관심 끊은지 오래됐슈~~
 
18.09.21. 19:55

최종근님
대단한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어떻게 위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세요
 
18.09.21. 20:41
최종근님의 승리는 식구들의 승리이자
아무리 소수의약한자라도 진실이승리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참으로 값지고 의미 있는 승리의 결과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09.21. 20:55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었나???
제발 부정부패하지 마라
더 추악한 것은 소위 힘으로 식구들 입을 막고 자신들의 부정을 덮으려고 한 것.
결론은 비원리적인 것은 하늘이 함께할 수 없다
 
18.09.22. 01:05
도둑놈들
 
18.09.22. 08:12
자고로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고
법 좋아하는 자들 법으로 망하리라
모든 것은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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