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2일 목요일

또 헛소리 하는 신대위 - Y22 주식반환청구소송

또 헛소리 하는 신대위 - Y22 주식반환청구소송

Y22 주식반환청구소송이 4월 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
신대위는 또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신대위에서 이런 사실을 외면한채 또 다 이긴 것 같은 개소리를 지껄이는 것은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야 자신들도 먹고 살고,
통일교 권력층 있는 자들의 자리도 보전되면서
통일교의 자산을 빼먹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빼먹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개 같은 짓을 하기 위해
통일교는 변호사비로 또 얼마나 처 발랐으며,
거기에서 떨어지는 떡 고물은 또 얼마나 될까?

통일교의 자산을 지킨다는 신대위와 통일교 지도부는
공금을 멋대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떡 고물을 챙기는데
혈안이 된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통일교의 자산과 헌금은 통일교 권력층이나 신대위가 쌈짓돈 빼먹듯이
빼먹는 돈이 아니라 식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소송이 얼마나 헛지랄인지를
식구들에게 상식적으로 알려주고,
추후 이 소송에 관계된 놈들에게 
식구들이 반드시 변호사 수임료 및 재판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통일교 부정부패 척결단 단원이




 
13:31 new
변호사비는 한쪽만 '처' 바르는걸까요? ㅎㅎㅎ
┗ 13:47 new
왜. 공격하는 쪽은 쳐 바르면서
방어하는 쪽은 속절없이 쳐맞아줬음 좋겠니?
븅신이니 니들에게 맞아주게?
무고죄 걸어 손해배상 다 받아내야지.
결론 : 쌍 변호사비 다 날리는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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