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윤영호 사무총장 대리인에게 - 권침으로 3번째 올림


 윤영호 사무총장 대리인에게

본인이 작성한 제주도 성산가정교회 매각에 대한 내용은 윤영호 사무총장(비서실 부실장)을 비난하고자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윤영호 대리인이 계속해서 권리침해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작성된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영호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윤영호 사무총장은 통일교 권력의 핵심으로 많은 권한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공인으로 식구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글의 내용은 윤영호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산가정교회 매입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 이를 해소시켜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그럼에도 계속해서 권리침해신고를 하는 것은 윤영호 사무총장의 대리인 스스로가 협회와 통일재단으로부터 윤영호 사무총장이 성산가정교회를 매입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추려 한다는 것을 식구들에게 알림으로 윤영호 사무총장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윤영호 사무총장을 식구들에게 비난하게 만듦으로 윤영호 사무총장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권리침해신고를 하기 전에 윤영호 사무총장에게 본인이 올린 제주도 성산가정교회 매각 내용을 보고하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윤영호 사무총장이 권리침해신고를 하라고 한다면 그 때에 권리침해신고를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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