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3일 일요일

윤영호씨 제주도 성산가정교회 매입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다.

2018.06.03. 19:22
윤영호씨 제주도 성산가정교회 매입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다.

윤영호씨가 드디어 제주도 성산가정교회 매입 과정에 대하여 ‘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카페에 신대위를 통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2017 12월부터 자신이 매입한 제주도 성산가정교회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지속적인 권리침해신고를 하는 것보다 제주도 성산가정교회를 매각한 재단과 협회를 통하여 신대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해명을 하였다면 의혹은 쉽게 가라앉았을지도 모른다.
신대위의 주장대로 윤영호씨가 제주도 성산가정교회를 매입할 당시 기획실 내 일개 과장이었다면 객관적으로 ‘외압을 가할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영호씨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주도 성산가정교회 매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권리침해신고를 하여 문제를 확대시킨 것은 윤영호씨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윤영호씨가 신대위를 통하여 제주도 성산가정교회 매입과정을 밝혔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그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다.

1. 협회의 공식 해명 글
‘’당 협회는 2013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80-14번지, 1180-18번지(구 성산교회)토지 2필지와 지상 건물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토지 대장에는 등기원인이 2012-12-17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2013-01-30 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런데 협회에서는 2013 1월에 매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협회나 통일재단에서는 매각 날짜가 중요하다. 개인간의 거래라면 관계없지만 협회나 통일재단에서는 회계처리와 결산을 하기 때문이다.
협회와 통일재단에서 매각을 하였다는 것은 매각대금이 모두 입금이 되었을 때 매각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계약을 한 것을 매각일로 보지 않는다.
즉, 등기원인을 2012-12-17일로 한 것이라면 이 날에 매각 대금의 입금이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등기 접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늦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영호씨는 당시 일개 협회 과장이었고 대출까지 받아서 매입을 한 것이라면 자신이 2012 12월에 매입하였는지 2013 1월에 매입하였는지도 착각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협회와 통일재단 윤영호씨 모두가 언제 제주도 성산가정교회 매매를 하였는지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 의아할 따름이다.

윤영호씨가 평소 교육센터를 짓고 원리를 가르치는 게 꿈이었던 윤** 사무총장은 때마침 제주도 땅이 나와 당시 협회에 매입계획서 보고와 결재를 득한 연후, 대출까지 받아가며 성산교회 부지를 매입했다고 한다 고 하였는데 윤영호씨 개인의 문제지만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동산에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윤영호씨가 일개 협회의 과장이었기에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제주도 성산가정교회 매각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굳이 담보대출로 싼 이자를 사용하여도 될 것인데 신용으로 비싼 이자를 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개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인데 왜 협회에 매입계획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것인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 협회에서는 왜 개인의 매입계획 보고서까지 받고 결재를 하였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제주도 성산가정교회 매각 보고서는 윤영호씨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의 자산관리실에서 작성하는 것이고, 윤영호씨는 협회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정상이다.

협회는 적정 매각가 책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2개사 (대한감정, 가람감정)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감정평균가보다 높은 가격인 135,000,000원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2개사의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직원이 현장에도 가보지 않았는가?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2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부동산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인가?
그리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것을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부동산 관리자 분들은 창피하지도 않는가?
감정평가법인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가?
감정평가법인에는 주변 시세와 비교 대상 부동산과 부동산의 향후 전망 등도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들만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해 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정평가서를 공개하기 바란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협회와 신대위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에 대하여 계속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대위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 신문고국세청 등 시민단체를 활용하라고 하였는데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는 통일교의 공적 자산이 헐값에 매각 된 것에 대하여 배임행위로 법적인 조치도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바입니다.




 
19:46 new
05가 입을 열 수록 수렁으로 빠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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