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6일 금요일

신대위 UCI 보고서 - 윤영호 사무총장의 초조함

2018.07.05. 14:24
신대위 UCI 보고서 윤영호 사무총장의 초조함

최근 미국 UCI 소송을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윤영호 사무총장과 박진용 변호사 등의 발등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을 마치 소송에 유리한 것처럼 급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신대위를 통하여 식구들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UCI 소송 최근 동향 보고서 – 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2018-07-04)

보고서를 보면 UCI 소송에서 이길 것처럼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상 특별한 내용은 없음에도 거창하게 제목으로 미국 법원, UCI 자금이동금지 항소 기각!(2018.6.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안 소송 승리의 유리한 고지 확보!’ 라고 작성하였다. 식구들은 제목만을 기억을 하고과거의 허위 보고 내용과 연관시켜 보지 않기에 식구들은 또다시 속고 만다이러한 식구들의 성향을 윤영호 사무총장과 박진용 변호사는 잘 알고 있기에 거의 한 달이나 지난 내용을 이제야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신대위를 통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 내용이 UCI 재판에 결정적인 내용이었다면 이미 윤영호 사무총장과 박진용 변호사는 TM에게 과장된 보고를 하였을 것이고신대위를 통하여 식구들에게 알리기 전에 각종 집회나 교회장들에게 엄청 자랑을 하였을 것이다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자신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이동금지” 명령에 대하여
보고서에는 이 사건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가정연합이 UCI를 상대로 UCI 재산이 가정연합의 소유라며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미국 법원은 수년이 걸린 후에야 겨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 들인 것이다.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법원은 가정연합에서 UCI의 재산이 자신의 소유라며 소송을 한 것인데 UCI 측에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허용한다면 민사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된다.
당연히 미국법원에서는 UCI 측이 제기한 처분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고, UCI 측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 ‘처분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가정연합의 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UCI 측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이 기각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사실에 대하여 식구들을 바보 천치라고 생각하는 윤영호씨와 박진용씨는 신대위를 통하여 항소 기각이니 유리한 고지 확보니 하는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차마 윤영호씨와 박진용씨는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엉터리 보고를 하다 망신만 당하는 것이기에 자신들은 뒤로 빠진 상태에서 무지한 신대위를 통하여 보고서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이런 엉터리 보고가 식구들에게는 어느 정도 먹히고 혹하게 한 것도 현실이다.

미국 UCI 소송의 향후 진행상황
신대위 보고서의 내용이 길고 반박할 가치도 없으나 5. 미국 UCI 소송의 향후 진행상황에서 가정연합은 2018년 5월 30일자로 H1과 곽그룹 소속 UCI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약식판결을 청구하였고, ~ 만약 가정연합의 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 10월 9일부터 배심원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라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미국의 재판 구조는 잘 알지 못하나 UCI 측에서 배임행위를 하였다면 가정연합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합당하였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 소송을 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UCI 측의 배임행위가 있다면 가정연합에서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즉각 형사 사건으로 고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정연합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자신들이 되치기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겨우 민사로 약식판결을 청구한 것임에도  가정연합의 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식구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 돼지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로 승소할 수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이런 헛소리에 대하여 반박을 할 가치도 없으나 부패한 통일교의 권력층과 시키면 무엇이던 하는 무지한 신대위의 헛소리를 그대로 놔두면 어떠한 정보도 없는 식구들이 일방적으로 세뇌 당하여 부화뇌동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기에 식구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바이다.

신대위에 계신 분들은 연세와 경력도 있는 분들로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식구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면서 부패한 통일교 권력층에서 아버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공적 자산을 헐 값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통일교의 공적 자산을 지키는데 동참 하기를 바란다.

윤영호 사무총장의 최종 관심은 아프리카 사업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내부에서 잡음이 없어야 함에도 여의도 소송도 미국 UCI 소송도 100프로 패소 된다면 아프리카 사업을 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기에 최대한 먹튀 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는 추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과거 미국 UCI 소송과 관련하여 박진용 변호사나 신대위에서 헛소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한 글이니 참고하여 읽어 보기 바란다.
"박진용 변호사의 3월 29일 망언"을 보면서(2017/03/31)
꼭 다시 보아야 할 미국 재판 "판결문 보고서 요지" (2017/04/02)

 


 
18.07.05. 15:17 new
신대위의 헛소리에 또 속을뻔 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18.07.05. 16:06 new
부패한 신대위..ㅠㅠ
┗ 18.07.05. 17:25 new
뭐가 부패했는데요?
┗ 18.07.05. 19:47 new
마음이지...
 
18.07.05. 16:39 new
종교세계도 이러니 세상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18.07.05. 21:22 new
윤영호 씨 똥줄탄다
 
03:59 new
이제 끝도 얼마 안 남은 ㄷ
것 같다.
어쨌든 무서운 진리는 사필귀정!
모든 것은 자기가 한 만큼 돌려 받는다.
그간의 행한 부정과 비리가 그대들을 옭아매리라
 
09:39 new
감시위원회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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